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지 않나요?

가능 조회수 : 4,523
작성일 : 2014-05-10 15:40:38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말은 티비방송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티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인터넷티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인터넷티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티비에서 인터넷 기능만으로

영상을 본다면

수상기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

티비를 공중파 연결안하고 인터넷기능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수신료 안내셔도 될거 같은데요.

 

티비 케이블을 막는건 수신료 받는 쪽에서 해야할 일이고요.

IP : 121.1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5.10 3:47 PM (183.99.xxx.117)

    쿡티비 보는데 여기 82에서 수신료 내야 한데서
    방금 중고 사이트에 팔았는데요.

  • 2. 윗님
    '14.5.10 3:56 PM (121.145.xxx.180)

    저 법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됐고
    통신과 기기의 발달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보면 무리한 법적용이 되는 요소가 많고요.

    무조건 티비를 팔아 치울 필요 없이
    일단 티비를 치워둔 후
    여러 사안을 봐야 할 듯 합니다.

  • 3.
    '14.5.10 3:59 PM (183.99.xxx.117)

    윗님,저흰 아주 가끔씩만 보는지라
    이참에 수신료도 오르고해서 그냥 팔았어요.
    쿡티비도 해지해야겠네요ᆢᆢ

  • 4. 안보는 분들 팔아치우는거야
    '14.5.10 4:21 PM (121.145.xxx.180)

    찬성이라 말하기도 입아픈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공중파를 전혀 안보는데
    여건상 티비수신기를 이용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슴에도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거니까요.

  • 5. 예전부터
    '14.5.10 5:17 PM (218.235.xxx.200)

    이중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898 설악여행 플랜 좀 도와주세요 4 제가 총무해.. 2014/09/22 1,303
419897 임신한 여직원과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39 휴우 2014/09/22 13,885
419896 공무원연금에 문제점... 33 존심 2014/09/22 3,677
419895 실내 소독 꼭 받아야하나요? 8 아파트 2014/09/22 7,428
419894 연금개혁안 보니 베이비부머세대가 로또세대였구나...앞으로 집값은.. 2 떨어질 듯,.. 2014/09/22 1,949
419893 솔로라 괜한 조바심이나네요.. 1 조바심.. 2014/09/22 848
419892 화,수,목 제주 여행 가는데 취소해야 하는건가요? 엉엉 2 여행초짜 2014/09/22 1,365
419891 왔다장보리 시청률ㄷㄷ 17 ㅇㅇ 2014/09/22 4,404
419890 해운대 사시거나 잘 아시는분 도움 좀,,, 10 궁금 2014/09/22 1,944
419889 일본어 문장 자연스러운지 좀 봐주세요 9 네츄럴 2014/09/22 836
419888 쪽지만 100통~~~~~~ 11 phua 2014/09/22 2,915
419887 공무원들 죽어나네요. 84 연금 2014/09/22 16,828
419886 콘텍트렌즈 하면서 돋보기쓰시는 분 있나요? 1 돋보기 2014/09/22 935
419885 판교집값이 분양시보다 현재 올랐나요? 11 궁금 2014/09/22 4,118
419884 사무실용 가습기 1 정원 2014/09/22 1,155
419883 입히는 기저귀 허리밴드 자극 없는걸로 추천좀요 4 mj1004.. 2014/09/22 734
419882 캐나다 동포간담회, 내 눈엔 한복이 좀 그래요 12 ... 2014/09/22 2,381
419881 문의)동사무소에서 서류띨때.. 2 .. 2014/09/22 939
419880 김부선 성남시장 연관검색어는 왜 뜨는 거죠? 2 레드 2014/09/22 1,871
419879 요미우리, 뉴스프로 기자 압수수색 보도 3 light7.. 2014/09/22 745
419878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22am] '문희상의 복안', 먹힐까?.. lowsim.. 2014/09/22 561
419877 저희집도 난방비0 나온적 있어요 66 그냥안씀 2014/09/22 16,987
419876 안경쓰시는 주부님들~ 안경테 자주 바꾸시나요? 7 안경 2014/09/22 2,458
419875 전기 그릴 좀 봐주세요. 1 자취녀 2014/09/22 1,385
419874 공복에 마시면 좋은 차 추천 좀 해주세요^^ 2014/09/22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