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지 않나요?

가능 조회수 : 4,527
작성일 : 2014-05-10 15:40:38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말은 티비방송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티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인터넷티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인터넷티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티비에서 인터넷 기능만으로

영상을 본다면

수상기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

티비를 공중파 연결안하고 인터넷기능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수신료 안내셔도 될거 같은데요.

 

티비 케이블을 막는건 수신료 받는 쪽에서 해야할 일이고요.

IP : 121.1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5.10 3:47 PM (183.99.xxx.117)

    쿡티비 보는데 여기 82에서 수신료 내야 한데서
    방금 중고 사이트에 팔았는데요.

  • 2. 윗님
    '14.5.10 3:56 PM (121.145.xxx.180)

    저 법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됐고
    통신과 기기의 발달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보면 무리한 법적용이 되는 요소가 많고요.

    무조건 티비를 팔아 치울 필요 없이
    일단 티비를 치워둔 후
    여러 사안을 봐야 할 듯 합니다.

  • 3.
    '14.5.10 3:59 PM (183.99.xxx.117)

    윗님,저흰 아주 가끔씩만 보는지라
    이참에 수신료도 오르고해서 그냥 팔았어요.
    쿡티비도 해지해야겠네요ᆢᆢ

  • 4. 안보는 분들 팔아치우는거야
    '14.5.10 4:21 PM (121.145.xxx.180)

    찬성이라 말하기도 입아픈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공중파를 전혀 안보는데
    여건상 티비수신기를 이용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슴에도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거니까요.

  • 5. 예전부터
    '14.5.10 5:17 PM (218.235.xxx.200)

    이중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351 세월호180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실종자님 부릅니다! 16 bluebe.. 2014/10/12 677
426350 지금 sbs 엄마의 선택이요 5 아아 2014/10/12 3,336
426349 주택연금 받고 있는 분 계신가요? 1 주택연금 2014/10/12 1,549
426348 軍, 강간도 불기소 처분..일벌백계는 말뿐 샬랄라 2014/10/12 531
426347 임대인분들 요즘 안 힘드세요? 44 .. 2014/10/12 12,360
426346 부동산 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31 ㅇㅇ 2014/10/12 14,251
426345 샤넬 샹스 보라색 향수 쓰시는 분 계시나요? 3 혹시 2014/10/12 2,526
426344 밀가루 안들어간 간식 추천해주세요 5 간식 2014/10/12 2,027
426343 김해나 창원 사시는 님들 3 2014/10/12 1,272
426342 건설대행사가 뭐하는 직업인가요? ㅁㄴㅇ 2014/10/12 961
426341 어젯밤꿈에 이건희랑 조인성 봤는데 6 ... 2014/10/12 2,533
426340 法 "故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2400만원 .. 3 샬랄라 2014/10/12 1,487
426339 노트북 한글 자판이 이상해요 1 컴맹 아줌마.. 2014/10/12 2,563
426338 강아지, 브로컬리 먹이시는 분~ 12 .. 2014/10/12 2,091
426337 좀 알려주세요.부의금. 3 ... 2014/10/12 1,186
426336 아내의 유혹 패러디 ㅋㅋ 5 아하하 2014/10/12 3,329
426335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홍콩 집값은 몇십억, 왜 그런건가요? 12 부동산 2014/10/12 8,070
426334 영어회화좀 줄줄 하는 법좀 나눠주세요. 10 시벨의일요일.. 2014/10/12 3,930
426333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 1 light7.. 2014/10/12 925
426332 초보자스쿼트 3 스쿼트 2014/10/12 1,495
426331 전라남도 맛기행 떠났는데 ㅜㅜ.. 12 남도 2014/10/12 5,864
426330 영화제목.. 6 2014/10/12 875
426329 혹시 스리랑카에 사시는 분 계세요? 2 g 2014/10/12 1,341
426328 "밤에 잠 적게 자는 아이일수록 공격적 행동".. 1 샬랄라 2014/10/12 1,168
426327 파리바게@ 뚜레..이런 데서 합격 초콜렛 팔까요? 3 급질 2014/10/12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