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지 않나요?

가능 조회수 : 4,527
작성일 : 2014-05-10 15:40:38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말은 티비방송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티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인터넷티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인터넷티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티비에서 인터넷 기능만으로

영상을 본다면

수상기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

티비를 공중파 연결안하고 인터넷기능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수신료 안내셔도 될거 같은데요.

 

티비 케이블을 막는건 수신료 받는 쪽에서 해야할 일이고요.

IP : 121.1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5.10 3:47 PM (183.99.xxx.117)

    쿡티비 보는데 여기 82에서 수신료 내야 한데서
    방금 중고 사이트에 팔았는데요.

  • 2. 윗님
    '14.5.10 3:56 PM (121.145.xxx.180)

    저 법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됐고
    통신과 기기의 발달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보면 무리한 법적용이 되는 요소가 많고요.

    무조건 티비를 팔아 치울 필요 없이
    일단 티비를 치워둔 후
    여러 사안을 봐야 할 듯 합니다.

  • 3.
    '14.5.10 3:59 PM (183.99.xxx.117)

    윗님,저흰 아주 가끔씩만 보는지라
    이참에 수신료도 오르고해서 그냥 팔았어요.
    쿡티비도 해지해야겠네요ᆢᆢ

  • 4. 안보는 분들 팔아치우는거야
    '14.5.10 4:21 PM (121.145.xxx.180)

    찬성이라 말하기도 입아픈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공중파를 전혀 안보는데
    여건상 티비수신기를 이용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슴에도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거니까요.

  • 5. 예전부터
    '14.5.10 5:17 PM (218.235.xxx.200)

    이중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288 모유수유 언제 까지 하는게 좋을지요 6 .. 2014/10/12 1,209
426287 내일 20도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상의 뭐 입어요? 18 카라 2014/10/12 2,808
426286 82는 나의 생활백과사전! 82님들 고마워요^^ 미임니다 2014/10/12 645
426285 불륜커플 때문에 퇴사한지 벌써 8년... 27 후후 2014/10/12 22,852
426284 야노시호 인터뷰컷 보셨어요?ㄷㄷ 28 ㅇㅇ 2014/10/12 25,865
426283 아빠어디가 애들 닭잡는거 1 ..... 2014/10/12 1,825
426282 사랑이는 여전히 너무 귀엽네요 6 ㅡㅡ 2014/10/12 2,372
426281 간만에 빵터진 댓글ㅋㅋ 3 시민 2014/10/12 2,545
426280 내일 장내시경을하는데요 2 모모 2014/10/12 875
426279 요즘 몇시쯤 해가 지던가요.깜깜해지는 정도요 2 , 2014/10/12 732
426278 무화과쨈이 너무 무른것은 어떤방법없을까요 3 2014/10/12 769
426277 코스트코 쿠폰 할인하는거요~~ 1 디저리두 2014/10/12 1,118
426276 양파썰때 눈물 안나게 하려면.... 1 일요일오후구.. 2014/10/12 952
426275 어떻게해서먹어야되나요? 1 포장된냉동장.. 2014/10/12 476
426274 딸은 공부를 잘하는데 아들이 공부를 못 하면 속상한거 24 인지상정? 2014/10/12 4,368
426273 스마트폰 폐기 어떻게 하나요 궁금 2014/10/12 2,267
426272 시댁에 빌러가셨다는 며느님께... 18 안타까워.... 2014/10/12 4,298
426271 포도잼이 너무 되직하게되었어요ㅠㅠ 구제방법좀 8 초보요리 2014/10/12 3,023
426270 소형아파트 월세받고 싶은데요.. 3 월세 2014/10/12 2,476
426269 근데요...... 세상에 변태 참 많은 것 같아요.... 4 ........ 2014/10/12 2,337
426268 18개월아기랑 놀러갈 유원지 추천해주세요 2 모모 2014/10/12 663
426267 이 남자분과 연애를 계속 해야 할까요? 17 연애고민 2014/10/12 5,828
426266 흥신소든 사람찾기 해 보신 분 37 2014/10/12 60,755
426265 겪고나니 지옥이 따로없네요... 31 ... 2014/10/12 23,484
426264 이적 -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2 건너 마을 .. 2014/10/12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