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지 않나요?

가능 조회수 : 4,390
작성일 : 2014-05-10 15:40:38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말은 티비방송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티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인터넷티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인터넷티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티비에서 인터넷 기능만으로

영상을 본다면

수상기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

티비를 공중파 연결안하고 인터넷기능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수신료 안내셔도 될거 같은데요.

 

티비 케이블을 막는건 수신료 받는 쪽에서 해야할 일이고요.

IP : 121.1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5.10 3:47 PM (183.99.xxx.117)

    쿡티비 보는데 여기 82에서 수신료 내야 한데서
    방금 중고 사이트에 팔았는데요.

  • 2. 윗님
    '14.5.10 3:56 PM (121.145.xxx.180)

    저 법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됐고
    통신과 기기의 발달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보면 무리한 법적용이 되는 요소가 많고요.

    무조건 티비를 팔아 치울 필요 없이
    일단 티비를 치워둔 후
    여러 사안을 봐야 할 듯 합니다.

  • 3.
    '14.5.10 3:59 PM (183.99.xxx.117)

    윗님,저흰 아주 가끔씩만 보는지라
    이참에 수신료도 오르고해서 그냥 팔았어요.
    쿡티비도 해지해야겠네요ᆢᆢ

  • 4. 안보는 분들 팔아치우는거야
    '14.5.10 4:21 PM (121.145.xxx.180)

    찬성이라 말하기도 입아픈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공중파를 전혀 안보는데
    여건상 티비수신기를 이용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슴에도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거니까요.

  • 5. 예전부터
    '14.5.10 5:17 PM (218.235.xxx.200)

    이중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908 '공갈 무고'죄라는 게 있나봐요. 2 널리알려라 2014/05/30 814
383907 이상면 - 문용린 후보, 보수단일화 위해 사퇴해야 6 이상면후보 2014/05/30 1,392
383906 [국민TV] 9시 뉴스K 5월30일 - 세월호 특보 - 노종면 .. 4 lowsim.. 2014/05/30 777
383905 여론 조사 그래프 조작 3 ... 2014/05/30 1,171
383904 수원 지역은 누구누구 인건가요 ? 6 ? 2014/05/30 641
383903 자이글 넘 비싸요. 자익ㄹ 2014/05/30 1,375
383902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6년째 OECD 꼴찌 1 샬랄라 2014/05/30 940
383901 (그네아웃)쿠첸 밥빵기 써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1 밥빵기 2014/05/30 1,635
383900 필독))))))))) 교육감 선거. 필독))))))))))))).. 8 무무 2014/05/30 1,857
383899 누가 저더러 ** 하대요..무슨 소리예요? 3 게시판단골소.. 2014/05/30 1,442
383898 박할머니 사진 사용법 7 미안 2014/05/30 1,367
383897 경기도 성남시 누굴 뽑아야할까요 8 ..... 2014/05/30 1,110
383896 긴급 생방송 - '투표함을 사수하라' 사전투표함 보관 동사무소 .. 4 lowsim.. 2014/05/30 1,312
383895 언딘 전무 - 해경에서 급히 보내달라 요청해서 내려갔다 ... 2014/05/30 669
383894 ‘공감교육’ 고승덕, ‘한국 교육’ 알기는 하는가? 고승덕후보 2014/05/30 888
383893 '세월호 막말' 법원 직원 감싸는 대전법원장 '유감' 1 샬랄라 2014/05/30 943
383892 (그네야 끊어져버려랏!!)20년지기 벗 1 인연끊기쉽죠.. 2014/05/30 1,108
383891 빌라 천장에 물이 새는데 어쩌죠 ㅜ 1 .. 2014/05/30 995
383890 제 외모가요.... 5 ... 2014/05/30 1,752
383889 (김진표,이재정홧팅)시의원, 도의원 몇명씩 뽑는거죠? 헷갈려요... 7 투표하자 2014/05/30 5,640
383888 박시장님 사모님은 보살 8 그러지 마란.. 2014/05/30 2,599
383887 고승덕 울면서 내아들건들지마 하지만... 20 .. 2014/05/30 9,229
383886 김기춘 사퇴의사 밝혀? 8 .... 2014/05/30 2,790
383885 아이 전신마취수술 오후에 해보신 분? 1 러효 2014/05/30 1,000
383884 오늘 사전투표시,투표용지미리출력(불법?)되어있었다는 증언들 있는.. 3 잠이안온다 2014/05/30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