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지 않나요?

가능 조회수 : 4,378
작성일 : 2014-05-10 15:40:38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말은 티비방송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티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인터넷티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인터넷티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티비에서 인터넷 기능만으로

영상을 본다면

수상기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

티비를 공중파 연결안하고 인터넷기능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수신료 안내셔도 될거 같은데요.

 

티비 케이블을 막는건 수신료 받는 쪽에서 해야할 일이고요.

IP : 121.1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5.10 3:47 PM (183.99.xxx.117)

    쿡티비 보는데 여기 82에서 수신료 내야 한데서
    방금 중고 사이트에 팔았는데요.

  • 2. 윗님
    '14.5.10 3:56 PM (121.145.xxx.180)

    저 법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됐고
    통신과 기기의 발달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보면 무리한 법적용이 되는 요소가 많고요.

    무조건 티비를 팔아 치울 필요 없이
    일단 티비를 치워둔 후
    여러 사안을 봐야 할 듯 합니다.

  • 3.
    '14.5.10 3:59 PM (183.99.xxx.117)

    윗님,저흰 아주 가끔씩만 보는지라
    이참에 수신료도 오르고해서 그냥 팔았어요.
    쿡티비도 해지해야겠네요ᆢᆢ

  • 4. 안보는 분들 팔아치우는거야
    '14.5.10 4:21 PM (121.145.xxx.180)

    찬성이라 말하기도 입아픈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공중파를 전혀 안보는데
    여건상 티비수신기를 이용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슴에도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거니까요.

  • 5. 예전부터
    '14.5.10 5:17 PM (218.235.xxx.200)

    이중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843 한석규 같은 외모 찿으면 3 drawer.. 2014/05/12 2,001
378842 아래 안철수 두개글 둘다 싸우기 싫으신분 패스부탁 8 ... 2014/05/12 595
378841 정청래, 싸구려 천박한 트윗질이나 하지말고 34 니가 나가라.. 2014/05/12 2,212
378840 장기정이란 놈이 유모차부대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한대요 8 1111 2014/05/12 1,439
378839 국방부 대변인,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빨리 없어져야.. 10 부채질 2014/05/12 976
378838 jtbc 9시 뉴스에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나온답니다 12 ㅠㅠ 2014/05/12 2,278
378837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김호월 교수의 댓글???(펌) 4 //////.. 2014/05/12 6,499
378836 정몽준 눈물 흘렸다는 영상 일베 접속이에요 4 저 밑에 2014/05/12 980
378835 정몽준 우는 영상 - 일베글 입니다. 220.70이랑 쌍으로 놀.. 1 일베커밍아웃.. 2014/05/12 1,041
378834 죄송-열무얼갈이김치가짜서 8 빠나나우유 2014/05/12 1,506
378833 연면적80.64. 대지면적 845 을 4억에 매매한다면 평당 얼.. 2 .. 2014/05/12 892
378832 정몽즙 실제 짜내는 장면 12 더듬이 2014/05/12 3,666
378831 죄송)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코드확인 메일을 받았는데요 봐주세요 .. 1 /// 2014/05/12 2,062
378830 상가건물 집 괜찮은가요 7 이사 2014/05/12 2,048
378829 경찰청장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행진 .. 15 2014/05/12 4,444
378828 송학식품 어디서 파나요? 9 구매자 2014/05/12 2,161
378827 홍익대학은 교수임용 어떻게 이런 사람을? 6 진실한삶이란.. 2014/05/12 1,640
378826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께 여쭤요. 3 상상 2014/05/12 1,814
378825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 떠난 너" 7 세월호 2014/05/12 2,526
378824 말레이시아교포가 쓴글 읽으신분들 1 첼리스트 2014/05/12 2,074
378823 아까 43 급노화 글에 이어 진지하게 저 역시 7 이럴때는 아.. 2014/05/12 2,906
378822 진도 국악원 숙소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21 문체부랑 통.. 2014/05/12 4,105
378821 70원짜리 형아 감격스럽다 못해 처우네요 5 @@ 2014/05/12 1,627
378820 인자부터 서울시는 전쟁임다. 14 비전맘 2014/05/12 3,313
378819 무인도에 표류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5 실종자들 2014/05/12 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