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신료 일괄부과하는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조회수 : 1,642
작성일 : 2014-05-10 13:58:38

우리집도 kbs,mbc안보는데...남편이 onc 아들아이가 투니버스를 좋아해요

이런경우 부당하잖아요.

일괄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이거 정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IP : 119.198.xxx.17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상황
    '14.5.10 2:04 PM (121.145.xxx.107)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부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송이 가능은 할텐데 판사와 법원이 권력의 울타리라는
    난제가 있고요.

  • 2. 00
    '14.5.10 2:07 PM (175.203.xxx.67)

    맞습니다. kbs를 안보고 수신료를 안내기위해 개인이 가진 텔레비전을 버려야 하는건 재산권에 위배되는거죠. 민변을 통해 단체 소송이라도 했으면요.

  • 3. 현재상황
    '14.5.10 2:07 PM (121.145.xxx.107)

    수신료 납부방식이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인데요
    이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새민련 노웅래의원이 분리납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은 하셨더군요.
    소수당이니 상정조차 불가능 하겠죠.

  • 4. 그러니까
    '14.5.10 2:07 PM (221.152.xxx.85)

    kbs 수신을 선택하게 하고
    수신료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해요
    무슨 정권찬양방송도 아니고
    막장드라마나 만들고 이러는데
    왜 준조세처럼 걷는지
    부당해요

  • 5. 현재상황
    '14.5.10 2:09 PM (121.145.xxx.107)

    그러나 현재 불거진 k사 보도 본부장 문제와
    수신료 인상안을 새누리가 단독 상정했으니

    우리는 새민련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신료 거부 운동 양쪽을 해야 한다 봅니다.

  • 6. 현재상황
    '14.5.10 2:12 PM (121.145.xxx.107)

    개인적 의견은
    수신료 인상 반대가 아니라
    분리납부와 k채널 선택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은 야당의 몫이고요
    분리납부와 채널 선택권을 딜로 내걸면
    절대 인상

  • 7. 현재상황
    '14.5.10 2:16 PM (121.145.xxx.107)

    못 합니다.

    인상하는 것보다 분리납부와 채널 선택이 훨씬 타격이 크니까요.

    개별납부와 수신료 거부 운동이 결합한 80년대
    수신료 납부율이 40%이하로 떨어졌었죠.

    4000원으로 올려도 두가지가 성공하면
    실제 수신료로 걷을 수 있는돈은
    현재보다 작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 8. 어디에
    '14.5.10 2:35 PM (58.143.xxx.236)

    전화해야 하나요? 실현가능성 몇%나 될까요?

  • 9. 그게 가능하다면,
    '14.5.10 2:40 PM (68.68.xxx.48)

    지구상에 국영 공영 방송사는 한개도 안남아나겠지요.

    다 안본다고 하고, 다 돈 안내면 그만 이니까요.

    매번 법원 수색영장 받아서 상주하면서 보는지 안보는지 검사 할수도 없고요.

  • 10. 현재상황
    '14.5.10 3:36 PM (121.145.xxx.180)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
    다른 목적으로 수신기를 소지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인터넷티비를 소유하신 분은
    공중파 안보고
    인터넷기능으로 유투브, 인터넷 방송등만 본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분은
    공중파수신을 막고 인터넷기능만 사용하면 될거 같은데요.

    저는 인터넷티비가 없어 모르겠는데요.
    인터넷티비 보시는 분 알려주세요.

  • 11. 먹고살자
    '14.5.10 3:38 PM (183.98.xxx.144)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서 압박해야 합니다.

  • 12. ...
    '14.5.10 3:42 PM (106.245.xxx.131)

    TV수상기만 있으면 무조건 KBS시청료를 납부해야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지만,

    무조건 전기요금과 일괄납부해야 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비스 입니다. 당연히 분리 납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청구서가 날라오더라도 선택적으로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먼저 시청료를 청구하고 시청자가 TV가 없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TV가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13. 에혀..
    '14.5.10 5:19 PM (218.235.xxx.200)

    이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 받은지 오래됐습니다..
    정기요금과 일괄징수도 합헌 결정됐구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이 없었으니
    합헌이라는 어이없는 결정이 낫겠지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6150 풋고추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뭘하면 좋을까요? 14 우째 2014/08/11 2,515
406149 외국계 은행 연봉 아시는분? 2 zkm 2014/08/11 5,277
406148 오늘 운전하는데 심장 멎는줄 알았어요 14 shocke.. 2014/08/11 5,726
406147 자궁경부세포검사, 반응성 세포변화 진단 받으신 분? 4 999 2014/08/11 4,307
406146 화장실 변기청소 몇면에 한번해야~~?? 9 ㅎㅎ 2014/08/11 3,710
406145 베스트글 완전 웃기네요 7 .. 2014/08/11 2,531
406144 폐기종수술앞두고서울대학병원교수알려주세요 3 서울대학병원.. 2014/08/11 1,484
406143 명량 관련 댓글 중에 8 박통 2014/08/11 1,145
406142 샤워하다 숨막혀 19 샤워 2014/08/11 8,692
406141 단 거 없이는 아메리카노 못 먹는 사람 유치한가요? 15 danger.. 2014/08/11 3,478
406140 외국인 방송 출연자들에 대해 9 ㅇㅇ 2014/08/11 2,658
406139 자궁 선근증 치료되신 분 계신가요? 7 ㅡㅜ 2014/08/11 4,044
406138 코스트코 광어회 밑에 깔린 무 활용 않고 버리나요? 6 2014/08/11 3,768
406137 요새 머리 염색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애요 6 흠칫 2014/08/11 3,475
406136 이말 아시는 분~ 11 2014/08/11 1,771
406135 루이비통, 스피디 다미에 30 면세점과 백화점 가격 아시는분 계.. 6 soss 2014/08/11 7,476
406134 일반병동으로 옮긴지 언제데 이제야 눈 맞춘다고 하네요 1 이건희 2014/08/11 1,703
406133 이혼을 결심한 순간... 얘기좀 해주세요 5 플레 2014/08/11 3,542
406132 동생이 유산을 했어요 2 ... 2014/08/11 1,453
406131 mb와 박근혜 토론 배틀 ㅋㅋㅋ 2 웃다 오줌 .. 2014/08/11 1,623
406130 108배 절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 궁금한 것 13 @@ 2014/08/11 6,655
406129 이런 경험 있으세요 ? 4 ........ 2014/08/11 1,136
406128 도봉산역에서 30대 여성 자살했대요 19 .... 2014/08/11 18,689
406127 황새 쫓다 가랭이 찢어지는 인터넷 카페 2개 2 호호 2014/08/11 2,554
406126 단원고 아버지 십자가 순례길 여정 7 ㅇㅇ 2014/08/1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