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없다
티비 고장이다 하면
실사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왜??
티비 있냐고 사전에 실사를 하고 부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기사용 = 티비시청 (티비 소유)
는 아니잖아요. 티비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보니 저 자취할때 5년이상 티비 없었어요.
그때 티비 있냐고 실사 나온적 없어요.
그때가 90년대 초반이니 저는 알지도 못하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냈을거 같아요.
수신료에 대해 당시 단 한번도 생각 안해봤거든요.
실사를 먼저 하고 요금을 부과해야죠.
왜 무작위로 부과하고
티비없다는 사람에게 실사를 하나요?
무작위로 부과하기 전에 실사를 하고
있는 집만 부과해야죠.
실사를 안하고 부과한 자체가 부정행위이고
불법 아닌가요?
지금도 전기요금에 티비수신료가 합산 청구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더니 지인도 모르네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에도 티비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100% 사전 확인 하고 수신료 해지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