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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신료 부과할때는 왜 실사 안하죠?

이상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4-05-09 17:17:11

티비 없다

티비 고장이다 하면

실사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왜??

티비 있냐고 사전에 실사를 하고 부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기사용 = 티비시청 (티비 소유)

는 아니잖아요.  티비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보니 저 자취할때 5년이상 티비 없었어요.

그때 티비 있냐고 실사 나온적 없어요.

 

그때가 90년대 초반이니 저는 알지도 못하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냈을거 같아요. 

수신료에 대해 당시 단 한번도 생각 안해봤거든요.

 

실사를 먼저 하고 요금을 부과해야죠.

왜 무작위로 부과하고

티비없다는 사람에게 실사를 하나요?

무작위로 부과하기 전에 실사를 하고

있는 집만 부과해야죠. 

 

실사를 안하고 부과한 자체가 부정행위이고

불법 아닌가요?

 

지금도 전기요금에 티비수신료가 합산 청구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더니 지인도 모르네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에도 티비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100% 사전 확인 하고 수신료 해지 했을까요?

 

 

 

 

IP : 121.145.xxx.18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5.9 5:18 PM (14.36.xxx.58)

    별 생각안했었는데 정말 짜증나네요.

  • 2. 시청료
    '14.5.9 5:20 PM (223.62.xxx.27)

    일괄부과자체가 말도 안되는거죠.난 kbs안본다구!! 본다는 사람한테만 돈받으라니깐!

  • 3. bluebell
    '14.5.9 5:23 PM (112.161.xxx.65)

    그러네요,티비 애초에 없던 분들은 억울하게 돈만 냈겠네요..
    우리도 티비 있지만,kbs안보고 무도나 축구만 간혹 보는 ..저희도 억울하긴 하지만요.

  • 4. 진짜
    '14.5.9 5:25 PM (14.47.xxx.72)

    안보는데.......
    관리사무소로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 5. 법에
    '14.5.9 5:27 PM (112.223.xxx.172)

    그렇게 돼있습니다..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 났지요. --;;

  • 6. 판결문 보여주세요
    '14.5.9 5:40 PM (121.145.xxx.180)

    전기요금에 합산청구도 말이 안되거니와
    과거엔 실사후 요금부과 였습니다.

    저 어릴때는 분명히 실사후 요금부과였고
    수신료 징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징수방법이야 지로든 뭐든 할 수 있지만
    실사도 없이 요금부과하는 것과
    통합징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건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이건 기본 재산권 침해니까요.
    재산권은 기본권 아닌가요?

  • 7. 럭키№V
    '14.5.9 6:18 PM (119.82.xxx.125)

    지 편한대로(유리한대로)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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