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Tv수신료를 안내면 텔레비전을 아예못보는건가요?

진주목걸이 조회수 : 3,037
작성일 : 2014-05-09 17:13:42
저희집이 gtv를 보고있는대요
수산료거부를 하면 kbs,sbs,mbc 다 모ㅅ보는건지 아님 kbs만 못보는건지 궁금해요...
IP : 115.139.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9 5:18 PM (61.72.xxx.105)

    안 내셔도 보실 수는 있지만
    안 보기 때분에 안 낸다는 거죠.
    수신료는 kbs에만 가고 mbc, sbs는 관련 없습니다.

  • 2. ..
    '14.5.9 5:19 PM (124.195.xxx.43)

    수신료를 거부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집에 tv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gtv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cooktv같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수신료 계속 내셔야 합니다.

  • 3. 아니요
    '14.5.9 5:22 PM (121.145.xxx.180)

    kbs만 안보면 되죠.

    왜 kbs안보는데 수신료를 내야하죠?
    수신료를 실사도 안하고
    요금을 불법으로 부과하고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떠 넘기는 겁니다.

    끊으려면 kbs만 끊어야죠.
    알아서 kbs만 끊으라고 합시다.
    아주 고맙죠.

    그건 받는 자신들이 해결할 일이지
    안보는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니죠.

  • 4. ...
    '14.5.9 5:27 PM (124.195.xxx.43)

    kbs만 안보고 저도 시청료 안낼수있느면 좋겠고. 유선방송이나 cook tv 같은곳에 kbs를 선택채널로 해서 kbs안보고 저도 수신료 안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법인지 뭔지에 현재 법이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는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규정이 있으니, 시청료 거부를 하더라도 원칙은 알고 거부하자는 취지에서 위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kbs안보고 수신료 안내고 싶지만, 현재 법규정이 수상이가 있으면 내야하는 것이니, kbs를 선택방송으로해서 수신료법개정을 생각해봐야지, 현실에서는 법규정내애서 시청료거부를 해야하니까요.

  • 5. 티비가
    '14.5.9 5:29 PM (39.115.xxx.6)

    없어야 끊을 수 있데요....
    티비 없다고 하고 끊을 경우 다 나옵니다, 모든 공중파가 나옵니다

  • 6. ...
    '14.5.9 5:42 PM (86.163.xxx.92)

    있어도 보지도 않는 채널인데 수신료내지 마세요. 더러운 것들

  • 7. 행동먼저하고
    '14.5.9 5:43 PM (121.145.xxx.180)

    수신료 받고 싶으면 지들이 선택방송으로 바꾸고 수신료를 받아가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7008 사람 같은 표정 짖고, 행동하는 강아지. 9 우리강아지 2014/09/13 2,517
417007 대구사시는 분들 서문시장 어때요? 5 123 2014/09/13 2,366
417006 울 강아지가 다 컸다 싶었을 때 2 ㅎㅎ 2014/09/13 1,831
417005 제가 본 82에서 유일하게 안 까인 사람 25 .. 2014/09/13 13,382
417004 기본적인 매일 밥해먹기 배울 수 있는 강좌있나요 4 메리앤 2014/09/13 1,630
417003 디카 메모리칩 삭제 된거 복구 기능할까요? 5 민트초 2014/09/13 1,073
417002 삼성 갤럭시 알파 핸드폰 선전에서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3 왜케 2014/09/13 1,679
417001 성격이 너무 못됐어요. 드럽고, 치졸하고ㅠ 7 성격 2014/09/13 2,908
417000 법원증인으로 오라는데 1 귀찮은데 2014/09/13 1,455
416999 이병헌 관련 추정 모델 인스타그램 29 aaa 2014/09/13 19,623
416998 손이 뜨거워요 3 ㅠ.ㅠ 2014/09/13 2,558
416997 홈쇼핑표 사골국 어떻게 처리할까요ㅠㅠ 9 야식왕 2014/09/13 3,699
416996 제주도 땅 중국인들 많이 매입한대요 13 제주도 2014/09/13 3,319
416995 재건축 지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급합니다. 2014/09/13 1,309
416994 슈퍼스타 k의 1 흐르는강물 2014/09/13 1,969
416993 조용필 씨 노래 찾는 거 도와주세요 8 헬프 2014/09/13 1,739
416992 중3아들 못봐주겠어요 10 지나 2014/09/13 3,730
416991 거품목욕 5 .. 2014/09/13 1,896
416990 김동진판사는 어찌..될까요?ㅠㅠ 6 ㅇㅇㅇ 2014/09/12 3,028
416989 대구, 구미 인근 분들 지킬과 하이드 뮤지컬 초대권 드립니다 1 민브라더스맘.. 2014/09/12 1,192
416988 19금) 임신여부 확인가능일??? 9 .. 2014/09/12 3,206
416987 역시 근혜님이세요 3 찬찬이 2014/09/12 1,803
416986 고교 영어내신은 5 고교 2014/09/12 1,821
416985 교우관계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과정이겠죠? 3 학창시절 2014/09/12 1,749
416984 원세훈 무죄 선고 판사, 야당에는 리트윗 한건에 의원직 상실형 .. 5 참맛 2014/09/12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