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중이고 티비 있고 B티비 사용중이에요,,
맞벌이라 주중평일에 낮엔 집에 사람이 없어요,,
티비 있나 없나 확인하러와도 문 열어줄 사람이 없단 얘기지요,,
현재 TV 시청은 아기들이 만화방송 보는게 주가 되구요
아기들 재우고 나서 JTBC 뉴스나 케이블 재방송 보구요
남편은 케이블 영화채널이나 더벙커 이런것만 봐요,,
아파트는 TV수신기가 아파트 자체에 따로 있나요?
그리고 티비 없다고 하고 수신료 안내다가 티비 있는거 적발되면
일년치 추징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멀쩡한 티비를 갖다 버릴수도 없어서요 ㅠㅠ
제 상황에서 어떻게 개병신 티비 수신료를 안 낼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