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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대문 경찰서에 연행된 대학생들 석방을 위한 2차 전화투쟁에 대해

델리만쥬 조회수 : 2,637
작성일 : 2014-05-09 07:37:22
모두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밤새도록 팩트 티비를 지켜보며 세월호 유족분들의 억울하고 슬픈 발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까지 넘겨야 할 일이 있음에도 마음에 풍랑이 일어 도저히 눈을 못 떼겠더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분들과 함께 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비록 뜬눈으로 밤을 새서 오늘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과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열심히 해내야겠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동대문 경찰서에 연행되어 있는 대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나 방문으로 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밤에 올라온 새로운 정보들을 보니,
이 학생들을 공안사범으로 규정하고 검찰에서 석방을 막고 있으며 구속영장 발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기사로 나온게 없어서 정확한 진위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엿보입니다.
먼저 '공안사범'이란 무시무시한 명분을 내세웠는데, 과연 그들의 죄목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걸까요?
기껏해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인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어긴 것뿐입니다.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그 벌은 저지른 죄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단횡단을 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고 해서 공안사범으로 모는 것 또한 죄와 벌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즉, 법률적 차원에서 보자면 '공안사범'이란 단어를 쓰는 것부터 법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쉽게 말해 국민들의 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그 학생들이 3시쯤 연행되어 갔으니 내일 3시까지 48시간 동안 합법적으로 구금해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만약 오늘 국민들이 전화나 방문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들겁니다.
그런데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한 법 적용입니다.
사실 꼼수를 부리는 거지요.

왜냐면 2009년 5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에 대한 합헌'이라는 판결을 냈지만,
대법원은 '단지 미신고 집회(와 시위)라는 이유로 강제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당 집회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라고 전원합의체가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고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일선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문제 의식이 없이 집시법 6조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미신고 집회와 시위 자체는 위법성이 있지만,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불법행위가 없다면 그것만 가지고 강제 해산이나 명령을 하는 건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 근거가 바로 헌법 제 21조에 의거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제 8조와 맞물려서 법률적 논쟁이 있지만,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 패스하겠습니다.


사실 집회 신고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선 서로 일정 조절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집회 신고제는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집시법 조항을 보면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지만,
까스통 할아버지들처럼 위협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니까요.
경찰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언제부턴가 집회 신고제가 집회 허가제로 둔갑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광우병 촛불집회를 거치고 난 후부터인 거 같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이라 되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다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리하자면, 공안사범이란 단어는 국민들을 간보기 용이라는 것.
내일 학생들이 석방될 때까지 전화와 방문으로 관심을 보이며 함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거라는 점.
그 근거는 집시법 6조. 집회의 사전 신고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대법원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해산과 연행은 위법이라는 점. - 헌법 제 21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근거해서. 미신고 집회에서 불법행위(예를 들어,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
따라서 집시법 6조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대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는 점.
그러니 시국도 어수선한데 괜히 국민들 가슴에 불지르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학생들 풀어주라고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법률적인 얘기 안 하셔도,
학생들이 걱정되어서 전화했다, 밥은 잘 먹었냐? 잠은 잘 났냐? 언제 풀어주냐? 왜 지금까지 잡아두고 있냐?
등등 어머니로서 걱정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눈물 많으신 분들은 경찰 붙잡고 하소연과 눈물을 쏟으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내일까지 우리가 계속 전화하면 그 학생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월호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지만,
용감하게 나서준 감리대 학생들은 우리가 지켜줍시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IP : 119.67.xxx.211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합니다.
    '14.5.9 7:41 AM (99.226.xxx.236)

    해외살고 있지만 전화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학생들 연행하면서 독재타도 외치는데 정말 미안하고 고맙더군요.
    정말 어느 집 자녀분들인지 부럽습니다. 아이들 잘 기르셨네요.
    우리가 이 청년들을 보호해야할텐데요.
    감신대 교수로 계시는 선배에게 메일도 보냈습니다.(80년대 민주화 주역이셨던 분.)

    공안사범....개도 웃을 일!

  • 2. 감사
    '14.5.9 7:49 AM (175.223.xxx.196)

    글 감사드립니다
    Kbs와
    경찰서와
    한전 전화하겠습니다

  • 3. 카페라떼
    '14.5.9 7:57 AM (219.89.xxx.72)

    해외에 사는데요, 02-961-4367 로 전화하는데 계속 통화중이네요.
    저는 말빨이 없어서 걍 엄마맘으로 얘기할려고 준비도 마니했는데
    떨리네요. 계속 시도해서 통화할께요. 여러분도 해주세요!!!

  • 4. 통화중맞나
    '14.5.9 8:00 AM (175.223.xxx.196)

    4367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은디?
    통화중 안 나오구
    학교폭력 노래나오다가 뚜뚜


    새정연사무실 전화필요합니다
    번호좀ㅜ
    폰이라 복사 안됨

  • 5. 카페라떼
    '14.5.9 8:03 AM (219.89.xxx.72)

    윗님.. 글쵸? 전화를 일부러 안받는거 같아요.
    다른번호가 없나요?

  • 6. 그루터기
    '14.5.9 8:03 AM (114.203.xxx.67)

    저도 전화걸었는데..다른 부서에 전화할까요?

  • 7. 델리만쥬
    '14.5.9 8:09 AM (119.67.xxx.211)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전화 / 02-785-0518
    민병두 의원 지역사무실 / 02-2244-5031
    페이스북 bdmin
    트위터 bdmin1958

    안규백 의원 국회의원 회관 / 02-784-4181
    페이스북 AGBhope
    트위터 agbhope

  • 8. 카페라떼
    '14.5.9 8:21 AM (219.89.xxx.72)

    방금 겨우 통화됐습니다. 피곤한목소리의 형사분이 받았는데
    그냥 해외에 사는교민이고 세월호 사고로 넘 슬퍼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잡혀온 대학생들은 어찌되었느냐고 물었더니 밤에 조사할수는 없어서
    잠을 재웠고 아이들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한다요.
    어제 변호사가 왔다가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는 하더군요.
    어쨌거나 대학생 애들이 무슨죄가 있느냐.
    어서 조사 마치시고 훈방조치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좀 길어질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서 전화를 더 해주시고요, 에효...

  • 9. 눈뿐
    '14.5.9 8:37 AM (112.165.xxx.147)

    4367로 방금 전화통화했습니다. 지금 학생들 입감된 상태고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답니다.
    일단 현행범으로 들어온 거라 조사가 더 필요한데 48시간 안에 조사가 마무리되니 일단 내일 오후까지는 지켜봐야 할다고 하네요. 조사도잘 하시고 훈방조치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인 전화가 필요하겠어요. 떨지 마시고 전화하자구요.

  • 10. 델리만쥬
    '14.5.9 8:45 AM (119.67.xxx.211)

    위에 영장청구 될 거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고요.
    영장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구속적부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진 계속 전화로 관심을 보여주여야 할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KBS에 동대문 경찰서에, 청운동 앞에 있는 유가족들까지..
    그래도 힘내서 합시다.^^

  • 11. 델리만쥬
    '14.5.9 8:46 AM (119.67.xxx.211)

    눈뿐님/
    4367이면 동대문 경찰서가 아니라 북부검찰청에 전화하신 건가요?

  • 12. 카페라떼
    '14.5.9 8:51 AM (219.89.xxx.72)

    02-961-4367 로 하셨다는거 아닐까요?
    전 그번호로 했는데요...동대문 경찰서라고 하던데요...

  • 13. 마미
    '14.5.9 8:56 AM (223.62.xxx.77)

    저도 윗번호로 통화했습니다 위에서 결정할문제지 모른다 하시네요 ㅠ 더 많은분이 전화해야할듯요

  • 14. ...
    '14.5.9 9:04 AM (203.226.xxx.1)

    서울중앙지검과 조율중이랍니다...
    지검어 전화하면 될까요?
    담당은 아직 배정 전이라는데 믿을수가 있어야죠...

  • 15. 델리만쥬
    '14.5.9 9:11 AM (119.67.xxx.211)

    민변에 문의하려고 계속 전화했는데 아직 출근 전인지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계속 전화할 예정이고.
    안규백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요청 했는데 그쪽으로 요청 전화가 많이 오나봐요.
    민병두 의원 쪽도 아직 이른 시간인지 전화 안 받고,
    새정치에 전화했더니 민원실로 연결해주는데 거기도 아직 전화를 안 받아요.
    받을 때까지 전화를 계속해볼 예정..
    그리고 경찰서는 계속 통화중이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전화기를 내려놓은 거 같아요..

  • 16. 델리만쥬
    '14.5.9 9:14 AM (119.67.xxx.211)

    민변 : 02-522-7284.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여기에도 전화해서 도움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상황은 대충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 17. 눈뿐
    '14.5.9 9:15 AM (112.165.xxx.147)

    네, 델리만쥬님. 02-961-4367로 했습니다. 경찰서 맞습니다.^^

  • 18. 델리만쥬
    '14.5.9 9:21 AM (119.67.xxx.211)

    방금 동대문 수사과와 통화했는데, 지금 수사중이고 아직 담당 검사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전화가 많이 와서 수사가 늦어진다면 엄살을 부리는데,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야겠죠. ^^
    오후가 되면 담당검사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오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검사 이름을 알아내면
    이번에 그쪽으로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 19. 꿀단지
    '14.5.9 9:42 AM (218.152.xxx.101)

    저도 방금 경찰서와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좀 떨렸지만 그리 어렵지 않더군요. 제 생각엔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지방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좀 강하게 나서달라고 얘기했어요. 국민들 모두 걱정하고 화가 나있다고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미 그들이 좀더 나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 델리만쥬
    '14.5.9 9:57 AM (119.67.xxx.211)

    꿀단지님.. 잘 하셨어요. ^^
    참 민변과 통화한 내용은 다른 글로 적었어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267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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