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만기가 되어 집 주인분이 매매로 내놓으셔서 집이 팔렸어요. 저희도 곧 이사를 하는데 집주인과 통화 중 하시는 말씀이 저희 전세금은 새 집주인이 주는거고 자기는 나머지 잔금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원래 그런건가 싶어서요.
등기부등본 상에는 아직 예전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중간에 부동산에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해서 저희는 백프로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새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서 날짜 확인 하겠다고 하니 전화번호 모른다는 말만 해요.
말도 안되죠.. 저희 이사 날짜도 그 쪽 부동산에서 말한대로 정하고 계약하고나서도 확인 전화 몇번 했는데 그 부동산이 거짓말에 태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불안하네요.
저희 이사 나가기 일주일전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도 하는데 이것도 보통 그런건가요??
아직 등기부등본 상 주인은 예전 주인으로 되어있어서 저희 전세금도 당연히 원래주인이 줄거라 생각했는데 새 주인이 주는거라고 부동산에서 그랬다는데 전 이해가 안되거든요.
제가 이런 거래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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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전세금을 새 주인한테 받는게 맞나요?
세입자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14-05-08 16:11:45
IP : 121.168.xxx.12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푸르름
'14.5.9 10:46 AM (121.177.xxx.210)보증금 받기전에는 주소 이전 해가지마세요
아마 열흘전에 새 주인이 전입해온다면 아파트에는 2가구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어쩌면 새 매수인이 전입하여 은행 융자로 잔금을 치를려고 님께는 퇴거 해가고 새 매수인은 전입한다고 하나봅니다
절대로 퇴거해 가지 마시고 보증금 받는즉시 퇴거해간다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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