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거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불입중입니다.
유주택자 이구요.
경기도 소재 85제곱 살짝 넘는 89제곱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는데요.
거주는 인천이고 경기도꺼 분양 받으려면 통장에 얼마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할까요?
모자라는 금액은 입주자공고일까지 채우면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가입기간과 금액이 충족되어도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민영에 85제곱 이상이어도 1순위는 안되겠죠?
청약 결과 발표시 동호수 추첨도 바로 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번도 안해 봐서 아는게 넘 없어요.
회원님들
정보 나누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