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외에도 한달에 6천원씩 꼬박 내야 하는거죠.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사올때부터 아예 티비를 안봤습니다..티비는 있지만 kt유선방송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볼 수 없는 상황이예요.
이런 경우도 수신료 거부할 수 있나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 132 전화하셔서 수신 안 되는 지역이라고 말하실 필요도 없고,
tv 없다고 하시고 수신료 면제해 달라고 하세요.
3개월 이전분까지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티비를 볼 수도 없는데 내는 게 이상한데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혹시 냈다면 돌려 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