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5천정도 하는 집인데 세입자는 전세권설정 1순위로 5천만원 있어요
전세가 아주 싸죠 가족이라 그런거고요
그럼 경매 낙찰 되면 세입자는 전세비 받을수 있나요?
낙찰받은 돈은 어디로 가는거죠?
은행으로 들어가나요?
물론 빚이 많으니 경매에 나간거죠
요지는 세입자가 돈을 받을수 있냐는거요
현재 질문으로는 답변 받으실 수가 없읍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요.
등기상 전세권인가요? 아님 확정일자 및 전입인가요?
날짜도 필요하구요..
등기부상 1순위가 근저당인가요? 날짜는요?
세금 체납있나요? 세금이 0순위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데 전세권설정으로 세입자가 먼저 들어왔고 전입신고도 했고요
2년뒤에 근저당이 잡혔어요
세입자가 1순위만 되는건가요?
세금 체납은 없고요
근저당은 2억 5천 잡혀있어요
전세권설정으로 1순위이기때문에
배당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때는 낙찰받은 사람이 5천만원을 승계하는 겁니다.
그러니 배당신청을 했는지도 확인해보셔야죠.
배당신청했더라도 후순위 은행에서 근저당 잡을 때
전세보증금 0원인 무상임차인이라는 각서를 썼거나
실제로 5천만원이 오간걸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장 임차인인거죠)
배당이 안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