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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와서 집이 매매가 된 경우, 복비 네고 가능한가요?

급해서 질문합니다.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14-05-07 16:47:44

안녕하세요..

막연히 이사가야겠다는 생각만하고있었고

집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올 봄에 이사철에 먼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기가 있는 집이어서 놀이터 앞 1층을 원하는데 매매 의사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어리버리..;; 집을 팔게 되었어요.

집도 상태도 아주 좋아서.. 보자마자 바로 가계약금 받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곧 이사나가고, 복비를 줘야하는데

주변에서 복비도 네고가 가능하니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너무 편하게 매매한거니

잘 얘기하면 네고 가능할거라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네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몇만원인지..몇십만원일지..지금은 0.4%던데..03%이런것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IP : 59.10.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4.5.7 4:50 PM (182.212.xxx.10)

    복비 네고는 계약서 쓰기 전이라면 당연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쉽지 않겠지요...
    그래도 한번 시도라도 해보세요~~

  • 2. ,,,
    '14.5.7 5:10 PM (203.229.xxx.62)

    얘기는 해 보셔요.
    되고 안 되고는 부동산 마음이지요.
    저희 집 팔고 다른 동네에 집 사서 이사 했는데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이 복비 계산 하면서 조용하게 수군거리며 깍는 소리를 들었어요
    팔아준 부동산 보고 깍아 달라고 하니까 128만원이면 5만원만 빼 주겠다는걸
    8만원 깎아서 120만원 줬고요.
    집 산 부동산에서는 115만원이고 파는 분이 다른 부동산에 내 놓은걸 다시 소개 받아서
    저희에게 연결해 준거라 복비를 부동산 두곳에서 5대5로 나누는데 웃으면서 깍아 달라고
    했더니 100만원만 받았어요.
    말이나 꺼내 보셔요..

  • 3. ...
    '14.5.7 5:22 PM (114.108.xxx.139)

    엄연히 법정수수료율이 있으니 기분상하지 않게 상식선에서 제시해보면 가능할것 같네요

  • 4. ..
    '14.5.7 6:16 PM (39.7.xxx.238)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내서 전화해서 ^^; 쪼끔 깍았습니다
    확실히 저보다는 노련한 부동산에서
    따다다다~~ 하셔서 네네 하면서 편의 좀 봐달라고
    비굴하게;;; 대화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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