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을 일하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 내용 추가합니다.**

속상해요 조회수 : 1,900
작성일 : 2014-05-05 19:20:39

세월호 사고로 모두 가슴아픈 때에 부끄러운 질문 올립니다.

공무원이 할 일을 안할 때 움직이는 효과적인 방법 아시는 분, 저 좀 도와 주세요.

어떤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는데 수년간 이를 방치하고 그 사람이 거기 오래 산 주민이라는 이유로 비호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공무원을 압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군단위의 일인데, 지방 자치제라는 게 정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법이네요. ㅠㅠ

대통령부터 해서.. 공무원, 어느 하나 맘에 드는 게 없습니다.

** 추가합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어떤 사람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고 제 집 앞마당으로 사람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군청에 가서 얘기하니, 그 아주머니가 그 동네 사신지가 40년이 넘었으니 젊은 네가 양보하고 기다려라 하더군요.

군청에서는 그 아주머니에게 변상금을 한 차례 부과하였고, 앞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거고 안되면 강제 대집행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로 6-7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그 도로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 아주머니에게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능을 상실한 도로니 매각하는등 처리할 것이고, 제 마당의 길을 사유지이지만 포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수도 만났고 도청에도 가봤는데 지방자치제라서 도로 담당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강제할 수는 없다 소리를 하네요.

지금 지자체마다 국공유재산 찾느라고 난리인데..

이거 말 되는 건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철거 명령,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이므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말은 맞는데 법 아시는 분들, 맞는 말인가요?

IP : 221.141.xxx.1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통을 제대로 뽑으면
    '14.5.5 7:21 PM (1.231.xxx.40)

    그게 제일 빠릅니다

  • 2. 우..
    '14.5.5 7:22 PM (221.141.xxx.112)

    옳으신 말씀입니다.

  • 3. //
    '14.5.5 7:24 PM (211.216.xxx.228)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개략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담당부서등

  • 4. 투표
    '14.5.5 7:26 PM (112.149.xxx.115)

    잘 하시길.

  • 5. ....
    '14.5.5 7:33 PM (125.143.xxx.206)

    민원넣으세요.상급기관에.

  • 6. ..
    '14.5.5 8:31 PM (220.83.xxx.52)

    그냥 소송하세요. 지적도상 도로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거고
    그 땅을 오랜기간 도로로 사용안했으면 소용없어요.
    글쓴님네 앞마당이 사유지라면 마당 둘러서 담장치세요.

  • 7. 담당공무원 왈..
    '14.5.5 8:39 PM (221.141.xxx.1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철거 명령,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이므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말은 맞는데 법 아시는 분들, 맞는 말인가요?

  • 8. 유지니맘
    '14.5.5 8:53 PM (211.36.xxx.106)

    국민 권익위원회를 검색하셔서
    민원 신청하세요
    주소등.자세히 내용과 담당자
    그간의 민원제기등.기억나시는대로 적으셔서
    올리시면 연락이 올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494 중2아들에게 죄값을 받는모양입니다 10 2014/06/02 4,092
385493 고승덕 지금 MBN 전화 인터뷰에서 엄청 억울하다고.. 9 ㅇㅇ 2014/06/02 3,226
385492 박찬욱·봉준호 등 문화예술인 80인 조희연 지지 선언 13 세우실 2014/06/02 2,551
385491 고승덕 다른 거 필요없고 1 고승덕 2014/06/02 1,259
385490 세월호 애도 기간 교육공무원 외유 부산김석준 2014/06/02 800
385489 고승덕 현재부인 이무경씨, 페이스북에 글 올렸네요. 96 딸아이 물건.. 2014/06/02 22,890
385488 조희연 후보 아직 인지도 약한 편인가요? 바람처럼 2014/06/02 997
385487 강신주 엑스 와이프가 쓴 글 104 ... 2014/06/02 61,706
385486 도와달라고... 브낰 2014/06/02 613
385485 조희연후보 아들이 제작한 동영상 15 조+박 대박.. 2014/06/02 2,045
385484 (개누리아웃) 편한 슬리퍼 추천해주세요 4 여름이닷 2014/06/02 928
385483 풍기인견이불,루미홈 1 코스트코 2014/06/02 1,203
385482 새누리 니들이 도와달라고 말 할 자격이 있니?? 인면수심 2014/06/02 551
385481 운동화 빼고는 뭘 신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9 신발 2014/06/02 2,545
385480 가난하다고 해외여행 못가는거 아니라고 봐요 42 외국여행 2014/06/02 14,520
385479 김기춘아웃) 서울 동작구 구청장 후보 어떡하나요? 6 진상규명 2014/06/02 1,098
385478 아이들 경제관념은 타고나는 건가요? 4 ..... 2014/06/02 1,625
385477 질문) 카스에 특정후보 선거용 포스터를 올리면요 1 궁금 2014/06/02 820
385476 유아용 매트 이름 좀 알려주세요.. 3 애기들 매트.. 2014/06/02 874
385475 치통 땜에 괴로워요 2 피곤해서는 .. 2014/06/02 3,062
385474 [단독]고승덕 전처 박유아씨 인터뷰 6 dd 2014/06/02 4,944
385473 선관위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될꺼 같아요 7 안산시민 2014/06/02 1,093
385472 현대가 사람들 (형제들) 은 몽즙이를 찍을까요? 조 희연 2014/06/02 921
385471 결국 이명박 내곡동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네요 /펌글 5 에휴 2014/06/02 939
385470 원순씨에게서 전화 받았어요~~ 7 캐시맘 2014/06/02 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