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냅시다, 안드로메다로!
씨네21 정훈이 만화 올려봅니다.
http://www.cine21.com/news/view/idx/0/mag_id/76759/p/1
* 아울러 헌법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읽어주세요.(한겨레에서 펌)
필요한 매뉴얼은 ‘헌법’
수첩에 적고 다니며 새기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이 ‘대통령의 자격’을 묻고 있다. 눈앞에서 아우성치는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도 말한다. ‘사람들을 죽인 정권’이란 격앙된 외침까지 터져나온다.
막대한 권한을 몰아준 대통령은 권한의 크기만큼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임기 5년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임무를 친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할 문구까지 제시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수첩에 적고 다녀서라도 잊으면 안 될 책무의 첫 번째로, 헌법 준수를 들고 있다. ‘준수’는 ‘(헌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라’는 뜻이다.
그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이는 ‘불가침’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그래서 헌법은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재차 강조한 뒤, 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국가에 부가한다.
헌법은 배에 갇힌 학생들이 허망하게 가라앉지 않도록, ‘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국가가 꺾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한다.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혹여 실종자 가족·유족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아 컵라면이나 먹지 않도록,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는 복무자세를 강조한다. 여기서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2항)고 헌법이 정의한 ‘국가와 주권의 주인’을 일컫는다.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임동욱 부소장(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은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은 헌법수호다. 자유민주주의·주권재민(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을 지켜내는 것이고,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게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개인적인 자질·능력 5가지에 도덕성·민주성·정책능력·인사관리·위기관리가 들어간다. 현대사회가 위험사회가 되면서, 리더십의 차별성은 위기관리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정부 신뢰에 위기가 오고, 그건 대통령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25일 취임식에서 헌법 제69조가 주문한 대로 선서를 했다. 재난에 대처하는 ‘유형별 매뉴얼을 다시 만들라’고 질책한 박 대통령에게 정작 필요한 행동지침(매뉴얼)은 ‘헌법’에 이미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