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제 고유번호까지 적혀있어서 일단 ARS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신청대상자라고 안내문 받고 고유번호까지 받았으면
근로장려금 받는게 확실한건가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제 고유번호까지 적혀있어서 일단 ARS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신청대상자라고 안내문 받고 고유번호까지 받았으면
근로장려금 받는게 확실한건가요?
거의 그럴 확률이 높죠.
다시 조사를 해보겠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어있는 가계 소득이 최저소득 수준으로 적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서가 날라오니깐요.
ㅜㅠ
노통이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라지요
아..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
안내문은 소득액만 일정금액 미만이면 받게 되구요.
재산요건을 또 따지기 때문에 안내문 받고 신청했어도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분들 많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무시못할 상당수의 분들이 지급대상이 안돼요.
신청을 받는 것은 신청한 분들로 대상을 한정하여 심사를 시작하기 때문이예요.
탈락해요
열명 중 세명정도
신청서를 넣어야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정보조회가 가능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