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
신상철님 전문중 발췌부분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 사람을 위험한 그곳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환경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어 구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고 임무받은 분들
역시 우리 국민이며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킴은 물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오랜 시간 단련된 분들이기에 그러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흔쾌히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열 사람이 가야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입니다.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