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경험자분, 조언 부탁드려요.. 이혼합의서 관련

도움 조회수 : 2,498
작성일 : 2014-04-30 13:51:23

여러 복잡한 일이 많은데 제 개인적 일들을 여쭤보는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여쭤볼곳이 없어서요..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이혼합의서라는걸 쓰자네요.

 

내용은 대강 재산분할은 어떻게 한다...랑

이혼절차.

그리고 이후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묻지않는다..라는 내용이예요

 

큰 내용은 없고 구두상으로 이미 합의된 재산분할 내용이 그대로 글로 적혀있구요

검색해보니..이혼하기전에 꼭 써놔라..이런얘기가 많긴 하더라구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제가 재산을 더 많이 갖기로 합의는 했는데

정신적 위로금이라고 하나요... 뭐지 그게. 여튼

남편이 앞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소송이 가능하다면 위로금 소송도 하고싶은데

저걸 적어버리면 그 소송은 불가하겠지요?

 

상간녀에게도 소송하고 싶은데... 걔는 제남편이 유부남인걸 모르고 만났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하다더라구요.

 

직장인이라.. 변호사 시간맞춰 만나러가기도 뭔가 참 어렵고

우선 늘 도움받는 82에 여쭤봅니다.

 

저런 각서에 덜컹 싸인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오늘 싸인해내라고 난린데;;; 크게 나쁜 내용은 없고.. 갈팡질팡하네요.

 

IP : 14.42.xxx.2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4.4.30 1:57 PM (110.10.xxx.68)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공증받지 않는 한 효력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보통은 저런 것 안쓰니 댓글이 없나 봐요

  • 2.
    '14.4.30 1:59 PM (121.188.xxx.144)

    님에게불리한거네요
    재산 다줘도 민형사상안하겠다할까말깐데
    급한거아니잖아요
    변호사사무실꼭가보세요

  • 3. ....
    '14.4.30 2:03 PM (125.142.xxx.248)

    소송생각 있으시면 합의라는걸 먼저 해주는게 아닙니다.
    합의의혼하면 끝. 배우자던 상간녀던 소송 걸수 없어요.
    남편분이 말했자나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로. 정답을 먼저 말해줬는데;;;;;
    첨에 소송갔다가 합의쪽으로 많이 가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소송 걸 생각이 있으시면 증거자료는 준비해놓은게 있으신가요

  • 4. ???
    '14.4.30 2:07 PM (175.209.xxx.70)

    소송 안하는걸로 합의서 받고싶으면
    재산분할 더 해달라고 하세요

  • 5. ㅡㅡ
    '14.4.30 4:01 PM (121.166.xxx.22)

    공증을 받지 않아도 협의서 작성하고 서로 도장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 절대 확실한 결정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쓰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뭉뚱그려서 쓰시면 안됩니다.
    소송이 아닌 협의로 할때는 재산분할부터 모든것(자녀에 관한한것 제외)은 다 합의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오직 협의서만이 증빙이 됩니다.

  • 6. 현실적으로
    '14.4.30 4:16 PM (118.36.xxx.171)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도 최대한 5000만원일거고 위자료로 5000을 받으려면 단순 이혼 정도가 아니라 파급이 나비효과처럼 엄청 크고 불행한 사건의 연속이어야 할 거예요.
    원글의 재산상 여건을 잘 모르겠으나 그 정도의 위자료가 포함됐다 싶으면 합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만 하시고 이혼 일생에 한번 하지 두번할 것 아니니까 시간되면 변호사 상담 하세요

  • 7. ....
    '14.4.30 11:55 PM (110.10.xxx.161) - 삭제된댓글

    위자료 5천 받기가 그리 힘드나요
    제 아는 사람 이번에 소송으로 이혼했는데 전업인데도 위자료 1억원 받았드라구요

  • 8. 지나가는사람2
    '14.5.2 9:21 AM (210.104.xxx.130)

    위자료 끽해야 천만원이고 정말 막장중에 개막장정도 되야 3천만원입니다. 결국 법정들어가면 양쪽 과실 다 나오기 때문에 절대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윗댓글 위자료 1억원은 정말 사실인가요? 혹시 재산분할하고 같이 포함된거 아닌가요?

  • 9. 오칠이
    '14.6.23 4:03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279 ”인상 좋아 보이시네요”…도심 포교행위 활개 14 세우실 2014/10/01 1,934
423278 다시 이꿈 좀 해몽 5 미리 2014/10/01 779
423277 전에 식단표 추천해 주셨는데 못 찾겠어요 1 밥상고민 2014/10/01 955
423276 박근혜가 야당에 발목 잡혀서 못 한게 뭐가 있나요? 8 분노 2014/10/01 819
423275 디*스 910리터 새냉장고의 소음 9 냉장고 골치.. 2014/10/01 2,354
423274 세월호 침몰당시 9시55분 견인되는 잠수함사진과 동영상 7 은폐조작국가.. 2014/10/01 3,392
423273 마음을 다스리는 글 하나.. 3 좋은글 2014/10/01 1,409
423272 정유미... 참 안이쁜데 말이죠. 102 2014/10/01 24,919
423271 가족여행중 부산영화제 같이 즐길 수 있을까요? 5 마멜 2014/10/01 609
423270 훈계받던 학생이 던진 의자에 여교사 머리맞아 부상 9 ........ 2014/10/01 3,499
423269 여성 초보입문용 골프채 추천 부탁드려요 1 사랑 2014/10/01 3,278
423268 포도주 한병에 9천만원,싼 것이 3천만원. 위화감 만땅 1 .... 2014/10/01 976
423267 저렴한 썬크림 추천바랍니다.. 8 가을사랑 2014/10/01 2,381
423266 [표창원의 단도직입] '세월호특별법 합의’의 의미 세우실 2014/10/01 776
423265 다들 모임 많으시죠? 모임 2014/10/01 1,072
423264 친정엄마랑 사시는분 계세요? 13 YJS 2014/10/01 3,115
423263 제시카 공식입장 발표 21 df 2014/10/01 9,889
423262 친동생 분식집 개업 7 .. 2014/10/01 2,730
423261 아기냥이는 사랑이군요 14 냥부심녀 2014/10/01 1,954
423260 011번호 아직도 유지하시나요? 6 ........ 2014/10/01 1,624
423259 임플란트 살짝움직이나요? 4 모모 2014/10/01 1,605
423258 카카오톡 사용결과 - 압수 수색 3 우리는 2014/10/01 997
423257 카모메식당 ᆞ안경 왜 좋으셨어요? 16 영화 2014/10/01 2,171
423256 부안여행지 추천부탁드립니다. 2 가을여행 2014/10/01 1,626
423255 입시정보 싸이트 추천해 주세요 ^^ 5 입시정보 2014/10/01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