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복잡한 일이 많은데 제 개인적 일들을 여쭤보는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여쭤볼곳이 없어서요..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이혼합의서라는걸 쓰자네요.
내용은 대강 재산분할은 어떻게 한다...랑
이혼절차.
그리고 이후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묻지않는다..라는 내용이예요
큰 내용은 없고 구두상으로 이미 합의된 재산분할 내용이 그대로 글로 적혀있구요
검색해보니..이혼하기전에 꼭 써놔라..이런얘기가 많긴 하더라구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제가 재산을 더 많이 갖기로 합의는 했는데
정신적 위로금이라고 하나요... 뭐지 그게. 여튼
남편이 앞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소송이 가능하다면 위로금 소송도 하고싶은데
저걸 적어버리면 그 소송은 불가하겠지요?
상간녀에게도 소송하고 싶은데... 걔는 제남편이 유부남인걸 모르고 만났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하다더라구요.
직장인이라.. 변호사 시간맞춰 만나러가기도 뭔가 참 어렵고
우선 늘 도움받는 82에 여쭤봅니다.
저런 각서에 덜컹 싸인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오늘 싸인해내라고 난린데;;; 크게 나쁜 내용은 없고.. 갈팡질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