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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가려는데 전세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집배원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14-04-29 06:30:16

제가 사는 지인이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빚을 많이 져서 결국 전세사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지금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놓은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갈정도이면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을텐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으로부터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금돌려받지 못하나요

전세금 돌려받아서 다른곳으로 월세로 갈려고 생각중이라네요

IP : 221.144.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29 7:44 AM (223.62.xxx.56)

    확정일자언제 받았나 지인에게 물어보세요
    은행권 제1대출이 우선순위인데 그거 제하고
    남으면 세입자가 돌려받는건데 세입자가
    들어가기전에 받은대출이 얼마냐가 문제지요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으면 전세보증금은
    건질수있을지 몰라요 얼마에 낙찰받느냐가
    문제지만요 경매낙ㅈ말시 세입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거든요

  • 2. 일단
    '14.4.29 7:45 AM (14.42.xxx.181)

    집주인에게 직접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구요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거기서 일순위로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되어있으면
    전세금은 받을 수 있어요
    경매절차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년 반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고 다음일을
    계획하면 좋을 것 같네요

  • 3. 경매에서
    '14.4.29 8:38 AM (14.42.xxx.181)

    세입자에게 낙찰 우선권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전혀 우선권 없어요

  • 4. 세금
    '14.4.29 9:44 AM (180.70.xxx.75)

    세금을 못내서 경매로 들어간 경우, 세입자가 우선순위가 국세청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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