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이 현재 30년 거주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형제 중 하나가 금융사고를 치고 10년 째 행불상태인데 그 형제의 보증을 어머니가 서셔서
어머니 앞으로 각종 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어요.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3급 장애 판정을 받아 치료를 하고 계셔서 그런 우편물을 보는게
힘들거라 생각되어 동생이 자신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어요.
그게 3-4년 전 쯤 되었어요.
임대아파트는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인데 첫 2년 차는 별일 없이 갱신되었는데
이번에 갱신을 앞두고 동생의 소득이 가구원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기준초과라고
6개월 내에 퇴거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동생이 부모님과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도 따로하는데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반박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