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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손톱 밑 가시' 규제 폐지·완화에 선박안전 관련 규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선원과 여객의 안전은 뒤로 밀릴 우려가 크다.
22일 해수부의 '규제개혁 추진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국내 연안 운행 선박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규제를 풀었다. 예전에는 선장이 배의 안전관리체제를 검사해 부적합 사항을 조사하고, 선박 회사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선박 회사가 임명한 안전관리책임자도 배에 직접 타 별도 점검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선장 보고와 선사의 내부심사를 폐지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한달에 한번 배를 방문해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선박의 최초 인증심사 절차도 축소했다. 과거에는 선박회사가 배를 사들이면 최초 인증심사 때 선장 뿐 아니라 선주도 내부심사를 해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이를 생략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서 보고가 많으면 업체의 업무부담이 크다"며 "내항 선박은 운항거리가 짧은 데다 내항선 탑승 선원이 고령화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항선은 선사의 내부심사 자료가 없으면 다른 나라 출항이 금지될 정도로 이를 중요시 한다.
선장이 휴식할 때 1등 항해사 등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허용된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은 당직자만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예인선은 앞으로 일반선원이 야간 당직을 서지 않아도 된다. '예인선은 항만구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데다 밤에는 잘 운영하지 않으니 굳이 일반선원이 당직 대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업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컨테이너 사업자는 올 1월부터 서류 제출로 현장 안전점검을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이 의무였다. 역시 민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항로표지장비용품 중 축전지는 별도검사를 받지 않는다. 부실한 축전지를 구매해서 항로표지장치에 부착하더라도 사전에 걸러내기 힘들게 됐다.
해수부는 항만 내 위험구역에서 이뤄지는 배 수리작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항내는 다른 선박들이 많이 오가는데다 수리작업 때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클 수 있어 그동안은 허가가 깐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업체들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고 하는 내용들만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라며 "하위 규정을 강화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에서는 선박 관련 규제를 푼다는 뉴스가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