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생이 폭행당했는데요.. 경찰에 고소할때 궁금합니다.

.. 조회수 : 2,394
작성일 : 2014-04-23 17:16:17

남동생이 호프집에서 술취한 50대 아저씨에게 뺨맞고,

무엇보다 그 아저씨가 동생 성기를 손으로 2번이나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궁금한점은

폭행, 무고죄, 성추행..

이런혐의가 있는데, 위 혐의에대해

피해자가 조목조목 신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황듣고 경찰이 해당 사항에대해 알아서 고소장 제출하는건가요?

제가 "폭행, 무고, 성추행으로 고소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동생말로는 사건내용 물어보는거 답하고 온게 다라고 하는데요..

 

 

상대가 맞지도 않았는데 맞고소 했으면 무고죄도 성립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남자끼리도 성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동생은 멱살 잡힌거 풀은거밖에 없고, 뺨맞고 성기 잡히기만했는데

상대 50대는 동생에게 폭행당했다고 맞고소 했다고 합니다.

호프집에 cctv없고, 가게 점원은 본거없다고 진술서 거부하고,

같이있던 동생 친구만 진술서 냈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단 상해진단서 2주 냈습니다.

둘다 벌금 나올수도 있는건지요??

IP : 118.33.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4.4.23 5:24 PM (222.120.xxx.229)

    경찰에 진술서를 냈다는 건 양쪽 모두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내지 동생분이 폭행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게 경찰에 접수되었다는 거구요, 진단서는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 형사가 사건 처리해서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검찰에 넘어 가면 약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가까운 지부에서 고소 여부등을 묻는 전화가 올거고 대부분 합의를 종용합니다. 동생분이 고소 의사가 강력하다면 주장하시면 되구요, 호프집 주인이 쌍방과실을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담당 형사에게 그러한지를 물어 거짓말 탐지 신청을 하면 역시 참고 자료로 받아들여 집니다.

    최악의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된다 하여도 동생분이 초범인지 등등의 여부에 따라 공소권 없음이나 집유 결정등 가볍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고소 내용은
    '14.4.23 5:30 PM (222.120.xxx.229)

    일단은 폭력사건으로 처리 될거 같구요, 나머지 더 추가 하고 싶으신 부분은 약식 재판 이후 진행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진술서를 토대로 담당형사에게 더 문의를 하셔서 관철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형사는 양쪽의 말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므로 본인이 주장하고픈 내용은 그 진술서에 조목 조목 들어 있어야 합니다.

  • 3. 조작국가
    '14.4.23 5:30 PM (175.116.xxx.241)

    전문가 아니지만 풍부한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뺨맞고 - 폭행
    거기 잡히고 - 성추행
    안때렸는데 맞고소 - 무고

    죄목을 정하는 것은 경찰이 1차 검찰이 2차 입니다.
    그냥 있었던 일 양식에 맞게 제출하는게 고소장입니다. 진단서 첨부 고소장 제출하시구요.

    내일행 증인은 신뢰도 조각받습니다. 목격자인 제 3자 종업원 설득해야죠.

    아무나 그냥 병원가서 맞았다고 진단서 끊으면 2 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되는데 현실이죠.
    그래서 나는 뒷짐지고 아무 터치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종업원 증언이 중요하네요.

    경찰은 99.9999 % 폭행은 쌍방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비폭력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만 꼭 해야합니다.

  • 4. 조작국가
    '14.4.23 5:33 PM (175.116.xxx.241)

    정말 화난다면 형사고소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같이 하세요.
    이건 변호사 있어야 하구요,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시도 하고 싶다는 등등 부풀려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7199 우태땡 피부과 가보신분? 11 ㅇㅇ 2014/06/08 4,092
387198 요즘 과일이 단맛이 많이 나는 이유라도 있나요? 9 라차차 2014/06/08 3,139
387197 유명한 110.70이 누군가요? 뒷자리아이피까지 다가져와서 말하.. 9 전 아닙니다.. 2014/06/08 1,491
387196 조카 돌 선물 추천바랍니다~ 7 이모이모 2014/06/08 1,784
387195 조희연 "전교조의 승리? 새로운 열망 못보는 왜곡된 인.. 3 샬랄라 2014/06/08 2,268
387194 아래..문재인글.. 유명한 아이피 110.70 입니다. 7 분란글패스하.. 2014/06/08 1,504
387193 문재인 네임 경쟁력없습니다. 구청장 하나도 당선 못시키는게 현실.. 20 인터넷안 개.. 2014/06/08 2,606
387192 [이제 남은 분은 13명]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분 수습되었어.. 15 레이디 2014/06/08 2,868
387191 갤탭이나 아이패드 쓰시는분 터치펜 질문 2 질문 2014/06/08 1,655
387190 윗집 어른이 쿵쿵 걸어요 13 dra 2014/06/08 2,931
387189 후쿠시마원전사고영향 진즉부터 시작되었다. 2 .. 2014/06/08 2,172
387188 마세코 홍다현씨 정말 이쁘네요. 9 이쁜사람 2014/06/08 18,221
387187 순수해보인다는말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궁금해요~ 13 알쏭달쏭 2014/06/08 5,703
387186 놀이터에서 목줄안하고 개 데리고 다니는 미친 15 놀이터 2014/06/08 2,822
387185 수원대학교 비리(수정 글) 3 오나무 2014/06/08 3,164
387184 단원고 우정의 사진.jpg 8 ㅁㅁ 2014/06/08 5,068
387183 (속보)청와대 홍보수석에 디지털YTN 윤두현 사장 4 그럴줄알았어.. 2014/06/08 2,984
387182 6월 7일' 그것이 알고싶다' 꼭 보시길.. 16 세월호의 진.. 2014/06/08 3,988
387181 내셔널 가톨릭 리포터,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일정 논란 3 light7.. 2014/06/08 1,812
387180 마른 비만과 과체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9 선택 2014/06/08 2,574
387179 (급! 대기)5일지난 닭가슴살 ㅜㅜ 2 ㅜㅜ 2014/06/08 1,499
387178 현미녹차 옅게 끓여 보리차 처럼 마셔도 될까요? 3 시원한물 2014/06/08 2,216
387177 학살사진보니 살아서 뭐하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5 우나요 2014/06/08 2,318
387176 길환영, 참 의리 있는 인간이군요! 23 ㅇㅇ 2014/06/08 4,778
387175 김성령.김희애vs김희선.채정안 9 .. 2014/06/08 6,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