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호프집에서 술취한 50대 아저씨에게 뺨맞고,
무엇보다 그 아저씨가 동생 성기를 손으로 2번이나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궁금한점은
폭행, 무고죄, 성추행..
이런혐의가 있는데, 위 혐의에대해
피해자가 조목조목 신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황듣고 경찰이 해당 사항에대해 알아서 고소장 제출하는건가요?
제가 "폭행, 무고, 성추행으로 고소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동생말로는 사건내용 물어보는거 답하고 온게 다라고 하는데요..
상대가 맞지도 않았는데 맞고소 했으면 무고죄도 성립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남자끼리도 성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동생은 멱살 잡힌거 풀은거밖에 없고, 뺨맞고 성기 잡히기만했는데
상대 50대는 동생에게 폭행당했다고 맞고소 했다고 합니다.
호프집에 cctv없고, 가게 점원은 본거없다고 진술서 거부하고,
같이있던 동생 친구만 진술서 냈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단 상해진단서 2주 냈습니다.
둘다 벌금 나올수도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