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명 미네르바법, 전기통신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그 뒤에 국회에서 대체입법 같은 것도 안 만들었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없습니다. 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났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경찰이 세월호 구조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다며 경고 날리고 출두 명령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걸 국내 언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적고 있다고.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 등의 법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닌데, 이는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았다. 누리꾼 박대성(미네르바)은 2009년 1월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같은 해 4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대성은 전기통신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010년 12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하였으며, 이후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어 파기되었다. ]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