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을 팽개치고 전원 탈출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고 직후 해양경찰청의 관제와 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해경의 미숙한 초동대처도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해경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승무원에 대한 조사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 내용 등을 통해 해경의 부적절한 대응을 상당 부분 확인한 상태다.
특히 사고 발생일인 지난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의 사고 신고를 접수한 목표해경의 미숙한 대처와 진도VTS의 세월호 관제구역 진입 미인식 등은 해경의 명백한 실수로 지목된다. 또 세월호 선내에 있던 승객들을 구조하기에 앞서 배에서 탈출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명정에 태운 점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해경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진도VTS가 관제구역 내 모든 선박의 항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월호의 경우 대규모 인원을 태운 여객선이라는 점에서 진도VTS가 필수적으로 추적·관찰해야 할 중요 선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경의 이 같은 해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VTS는 관할 지역 내 선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선박 간 충돌과 위험지역에서의 좌초를 방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법조계도 해경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세월호의 사상자가 늘어난 정황이 있는 만큼 공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