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이없는 법 표기 오류..세월호 운항관리자 처벌 못해

8시52분신고! 조회수 : 1,684
작성일 : 2014-04-22 15:09:25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2143116942


<세월호참사> 어이없는 법 표기 오류..운항관리자 처벌 못해(종합)

현직 판사 "법 개정 오류", 해수부 "오류 바로잡겠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해운법의 표기상 오류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월호의 화물 과적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불러 조사했다.

운항관리자들은 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각 배에 실린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구명기구·소화설비 등의 구비, 선원 안전관리교육,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을 감시·감독한다.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부실관리가 드러나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해운법이 지난 2012년 개정되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표기상의 실수 때문이다
.

개정 전 해운법은 22조 3항에서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7조에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고 규정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2조 1항이 신설됐고 기존 조항들은 한 칸식 밀려 운항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22조 3항은 4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57조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작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해야 할 22조 4항은 처벌 근거가 없어지고 엉뚱한 22조 3항이 벌칙규정에 들어와 있다.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요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으로 법 정책적인 조항일 뿐이다.

해당 법을 검토한 현직 판사는 "명백한 법 개정의 오류"라고 말했다.

관련업무를 맡은 해경의 한 관계자도 "해양수산부에 법에 오류가 있어 개정을 문의했지만,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벌칙 조항 역시 수정되어야 했으나 국회 법령 정비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11월 말 의원입법을 의뢰한 상태고, 개정사항에는 위반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8시 52분 단원고 최초 신고자 녹취록 전문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793821&page=2&searchType=&sea...

 

 

해경관계자 익명제보 ''진도VTS, 아직도 미심쩍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793806&page=2&searchType=&sea...

 

 

댓글들도 보시라고 다시 올려드립니다!

 

 

IP : 58.228.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22 3:10 PM (58.228.xxx.56)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부실관리가 드러나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해운법이 지난 2012년 개정되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표기상의 실수 때문이다 .

  • 2. 1111
    '14.4.22 3:12 PM (121.168.xxx.131)

    나라 정말 개판 오분전이네요 ㅠ

    지금 화물 과적이 세월호 침몰원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데 처벌규정이 없다니 ... 허허~

  • 3. 누군가 일부러 고친 건 아닌지?
    '14.4.22 3:13 PM (117.111.xxx.146)

    여기 손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2012년이네요..

  • 4. 개판오분전이 아니라
    '14.4.22 3:15 PM (121.145.xxx.180)

    개판.

    이러고도 국가냐?

  • 5. 견공들에게 미안하다
    '14.4.22 3:16 PM (121.145.xxx.180)

    어디 개판이라고 이렇겠냐?

  • 6. 말도 안 돼!
    '14.4.22 3:19 PM (182.227.xxx.225)

    미리 이런 사고를 예견이라도 한듯한 오류네요.
    20년 된 배를 수입해서 10년 더 운행하게 한 바로 그 해 아닌가요?
    사고나면 벌금내기 싫어서 일부러 법을 이상하게 고쳤나요? 꼼꼼하게?
    악마들!

  • 7. 작정을 했네요...
    '14.4.22 3:21 PM (218.234.xxx.37)

    애들 200명 죽이려고 온 나라가 미쳐서 작정을 했네요..

  • 8. 혹시
    '14.4.22 3:24 PM (117.111.xxx.146)

    해운회사 소유주... 보험사기 제대로 한번 치겠다고 온갖 로비 동원해 꼼꼼~하게 준비한거 아니에요?
    세모유람선 사람들.... 정-관쪽 줄 장난아니라면서요. 세모월드호.. 이름부터 찝찝합니다.
    오세훈 한강 뭐시기 뛰어들었다가 최근 적자가 얼마라던가... 대단하다면서요. 오대양 사건 사람들인데 돈위해 못할게 있을것 같지 않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558 박원순 시장이 제일 꼴보기 싫은가 보네요 4 배후추적 2014/05/22 1,644
381557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는 어떤 존재인가요? 16 .... 2014/05/22 2,386
381556 안대희는,,,,이말에 책임을 져야될듯... 3 ㅇㅇㅇ 2014/05/22 1,349
381555 노량진역 폭발사고 ‘큰 폭발음과 불꽃 튀어’ 사고 수습中 47 흠.... 2014/05/22 11,254
381554 (병원)무슨과로 가야할까요? 1 . . 2014/05/22 758
381553 정리할때 버리기 6 소요 2014/05/22 4,506
381552 [국민TV] 9시 뉴스K 5월22일 세월호 특보 - 노종면 진행.. 1 lowsim.. 2014/05/22 1,044
381551 오늘은 미리보는 JTBC 손석희 9 없나요...? (냉무).... 63 ... 2014/05/22 1,957
381550 이번 선거 투표 꼭 해요!! 6 79스텔라 2014/05/22 627
381549 애들 모두 끄네세요,,. 산우 2014/05/22 824
381548 안대희 총리 발탁 무색하게 한 ‘김기춘 유임’ 7 샬랄라 2014/05/22 1,757
381547 [신상철입니다] 다섯 번의 검찰조사 진실의 길 .. 2014/05/22 936
381546 비둘기와 핫도그 5 갱스브르 2014/05/22 1,039
381545 뉴스보다 혈압이.. 3 에스비에스 2014/05/22 1,330
381544 글씨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2 0000 2014/05/22 1,292
381543 연평도 주민들 참 힘들겠다..... 1 고양이2 2014/05/22 1,415
381542 정 때문에 한 결혼 이혼을 생각합니다 20 .. 2014/05/22 12,808
381541 윤용 부추연대표 - 세월호 참사는 김대중 때문이다 21 황당뉴스 2014/05/22 11,043
381540 청주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21 청주 2014/05/22 5,533
381539 요즘 KBS 그럼 진짜 뉴스 안하나요..? 7 .. 2014/05/22 1,783
381538 우리가 남이가..이거 땜에 우리나라 지금 지역감정 생긴거 맞나요.. 10 궁금 2014/05/22 1,881
381537 아이가 입던 깨끗한 옷 보낼만한곳 없을까요? 15 나팔꽃 2014/05/22 2,258
381536 언론인 5천명이 시국선언! 7 조중동은 없.. 2014/05/22 1,684
381535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5 Eeek 2014/05/22 1,945
381534 수박 속파서 김치통에 넣어 냉장보관해도 괜찮나요? 10 웃고잡다 2014/05/22 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