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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탑승객 사망 시 유족들에게는 최대 4억5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승객이 사망했을 때 1인당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사망 시 최고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해치료비 500만 원, 휴대품 파손·분실 20만 원, 통원치료비 15만 원, 처방조치 10만 원 보상도 여행자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사망 보험금은 사망 여부가 최종 확인돼야 지급된다. 현재 상당수 탑승객은 실종 상태로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실종사건은 사고 후 1년 내에 사망 확인이 안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사고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사망 인정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에 선적돼 있던 차량 150대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는 113억 원 규모의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다. 메리츠화재가 77억 원, 해운조합이 36억 원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사고 선박을 인양해 조사해 봐야겠지만 전부 손실 사고로 판명이 나면 113억 원이 전액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탑승객 사망 시 유족들에게는 최대 4억5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승객이 사망했을 때 1인당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사망 시 최고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해치료비 500만 원, 휴대품 파손·분실 20만 원, 통원치료비 15만 원, 처방조치 10만 원 보상도 여행자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사망 보험금은 사망 여부가 최종 확인돼야 지급된다. 현재 상당수 탑승객은 실종 상태로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실종사건은 사고 후 1년 내에 사망 확인이 안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사고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사망 인정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에 선적돼 있던 차량 150대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는 113억 원 규모의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다. 메리츠화재가 77억 원, 해운조합이 36억 원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사고 선박을 인양해 조사해 봐야겠지만 전부 손실 사고로 판명이 나면 113억 원이 전액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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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선박 적자
① 짙은 안개에도 유일하게 출항
작년 영업손실만 7억여원… 해운사는 멈출 수 없었다
세월호는 지난 15일 오후 9시 짙은 안개를 뚫고 무리하게 인천항을 출항했다. 세월호는 당초 이날 오후 6시 30분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2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된 상태였다.
당시 인천지역 시정은 운항관리규정상 필수 가시거리인 1㎞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출항 예정이었던 다른 여객선은 10척 모두가 안개 때문에 출항을 취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후 8시 30분 인천항만청이 시정주의보를 해제하자 다른 여객선이 출항을 취소한 상황에서 세월호만 유일하게 인천항을 출발했다.
세월호가 출항을 강행한 것은 여객 운임과 화물 운임 등 수천만원의 손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은 연평균 약 1억원의 영업손실이 났으며 특히 지난해 영업손실이 7억 85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에 시달렸다.
세월호가 결항을 결정했다면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 476명의 운임과 화물 운임 등 수천만원의 손실과 다음 날 예정된 제주 출항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적자에 시달리는 해운사가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예정보다 출항이 늦어졌지만 근무수정표를 수정하지 않아 ‘초보 항해사’인 3등 항해사가 가장 위험구간인 맹골수도 구간의 지휘를 맡게 됐다.
작년 영업손실만 7억여원… 해운사는 멈출 수 없었다
세월호는 지난 15일 오후 9시 짙은 안개를 뚫고 무리하게 인천항을 출항했다. 세월호는 당초 이날 오후 6시 30분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2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된 상태였다.
당시 인천지역 시정은 운항관리규정상 필수 가시거리인 1㎞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출항 예정이었던 다른 여객선은 10척 모두가 안개 때문에 출항을 취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후 8시 30분 인천항만청이 시정주의보를 해제하자 다른 여객선이 출항을 취소한 상황에서 세월호만 유일하게 인천항을 출발했다.
세월호가 출항을 강행한 것은 여객 운임과 화물 운임 등 수천만원의 손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은 연평균 약 1억원의 영업손실이 났으며 특히 지난해 영업손실이 7억 85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에 시달렸다.
세월호가 결항을 결정했다면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 476명의 운임과 화물 운임 등 수천만원의 손실과 다음 날 예정된 제주 출항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적자에 시달리는 해운사가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예정보다 출항이 늦어졌지만 근무수정표를 수정하지 않아 ‘초보 항해사’인 3등 항해사가 가장 위험구간인 맹골수도 구간의 지휘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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