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겠네요.
교감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제주 해경에서 8시 10분에 단원고로 세월호 연락두절 사실을 알려준 게 맞는지 아닌지
증언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럼, 해경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초기에 2시간 동안
세월호를 방치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쉽게 판가름 날 텐데....
책임감이 강하신 분께서 그만.......
단원고에서 해경측 전화를 받고 상황판에 8시 10분으로 기록하신 분께서
그 때 세월호가 연락두절 상태라며 학생들 인솔 교사 연락처 알려 달라는 해경에게
교감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 드렸다고 했잖아요.
해경이 연락해 보고선 안 받으신다고 다른 교사 연락처를 달라고 다시 전화했다고 하구요.
계속 자기네가 연락한 걸 부인하고 있는 제주 해경이 학교로 연락했는지
아니면 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제 뜬금없이 나타난 주장대로 제주자치경찰이 연락했는지
교감 선생님과 통화가 되었든 안 되었든
교감 선생님 핸드폰에는 통화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
핸드폰이 사고 당시 유실되었다 해도
통화 기록으로는 제주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기록이 남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