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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이주비를 받으면

그때그사람 조회수 : 4,506
작성일 : 2014-04-21 23:46:10
재건축한다고 이주비를 받으면 그 돈으로 이주를 하고
나중에 그돈은 다시 아파트 건설업체에 돌려주나요?
IP : 69.91.xxx.2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4.4.21 11:48 PM (118.222.xxx.177)

    네,무이자 대출이죠.

  • 2. isuelle
    '14.4.21 11:55 PM (223.62.xxx.174)

    무이자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대...
    금리를 시중보다 좀 낮게 해주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4,5년뒤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걸꺼에요...

  • 3. 재건축
    '14.4.22 12:34 AM (61.75.xxx.191)

    무이자 대출 맞아요.
    우선 집을 구해 나가야하니 건설사와 아파트간의 계약 조건이죠.
    재건축이 끝나고 새 아파트 입주시에는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 4. //
    '14.4.22 7:30 AM (180.70.xxx.75)

    무이자는 아닐 겁니다. 중간 중간에 세대가 개인적으로 내느냐 조합이 나중에 한꺼번에

    내느냐 방법 차이일 겁니다. 후자의 경우 해당세대의 추가분담금에 더 산정되겠지요.

    아니면 이주비 대출 안받은 세대에겐 손해잖아요.

  • 5. 재건축
    '14.4.22 7:40 AM (113.216.xxx.45)

    이주비 무이자 대출아니에요. 이번에 재건축 이주해서 잘 알고있답니다.

  • 6. 다 달라요
    '14.4.22 9:16 AM (59.6.xxx.251)

    무이자도 있고 유이자도 있어요.
    조합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재건축 조합마다 이주비에 대해서 다르게 책정하니까요.
    무이자가 많으면 결국 조합원 부담분이 많아지니까 어찌생각하면 다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무이자라 함은.. 은행이나 PF 에서 조합이 돈을 빌려와서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사업비로 가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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