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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는데 매도자가 담보대출이 있는데 제가 사는데 잔금을 수표로

급해요 조회수 : 2,569
작성일 : 2014-04-18 12:51:50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서 앞에 매도자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하면 위험하다고 수표를 끊어왔어요 근데 이렇게해도 괜찮나요?
나중에 매도자가 돈못받았다고하면 어떻게요?수표이기때문ㅇ니ㅣ 증거되나요
IP : 211.234.xxx.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급해요ㅜ
    '14.4.18 12:52 PM (211.234.xxx.36)

    부디 조언을ㅜㅜ

  • 2.
    '14.4.18 12:54 PM (112.148.xxx.27)

    영수증 받으세요.

  • 3. ..
    '14.4.18 12:55 PM (121.157.xxx.2)

    부동산 중개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매매하시면서 잔금 치르면 법무사랑 중개인끼고 하시잖아요.
    명의이전이랑 하셔야 하니.. 그분들께 맡기세요.

  • 4. 이상
    '14.4.18 12:56 PM (183.102.xxx.42)

    은행에서 그랬다는 건가요? 이상하네요.
    계좌이체가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더 잘 알아보시고 잔금 치루세요.

  • 5. 지나다
    '14.4.18 12:57 PM (59.14.xxx.19)

    잔금 치루는 날 부동산에 가서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매도인이 돈을 받았다는 자필 영수증을 받고 매수자는 돈 건네면 됩니다.

    아...잔금때 일백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 잔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거저거 공과금이나 관리비에서 떼는 돈들이 있을지 모르니....
    중요한건 바로 자필영수증입니다.

  • 6. 잔금때
    '14.4.18 12:59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두분이 그냥 주고 받으시면 안되고 은행에 납부하는거 원글님이 같이 가서 확인하던지
    법무사랑 중개인 같이 보는 앞에서 잔금을 주던지 하셔야해요.

  • 7. ...
    '14.4.18 1:07 PM (218.48.xxx.189)

    수표 가지고 가면 부동산에서 대출 남았으면 그거 갚게하고 매도인 잔금 드릴거예요.
    걱정 마세요.

  • 8. 매도인한테
    '14.4.18 1:10 PM (211.234.xxx.36)

    영수증은 안받았고
    부동산에서 영수증 받았어요
    그럼 되나요?
    처음이라 불안해요ㅜㅜ

  • 9. 매도인
    '14.4.18 1:10 PM (211.234.xxx.36)

    기존담보대출 받은거 은행에 상환한 영수증은 받았구요

  • 10. 해피쏭123
    '14.4.18 4:09 PM (203.90.xxx.208)

    계좌이체를 하지 말라는 건 직접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무사 통해 매도인의 빚을 기관에가서 탕감하라는 얘기입니다.
    매도인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요.

    담보를 풀어주어야 님이 등기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무사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면 해결해 줄겁니다.

  • 11. 해피쏭123
    '14.4.18 4:10 PM (203.90.xxx.208)

    매도인에게 주었는데, 빚 안갚아버리면 담보가 풀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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