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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담보 대출 아무나 열람 가능하게 하는거 금지해야할것 같아요

어이없음 조회수 : 4,933
작성일 : 2014-04-16 13:58:13

 

요즘 인터넷에서 주소만 치면 집담보 대출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매매나 임대시에 확인하는거는 당연한데요(이때 주인 동의하에 열람하면 되는거죠)

아무나 열람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동네엄마가 자기딸 사귀는 남자가 등기부 열람하고 빚이 왜 그렇게 많냐고 하질 않나

어제는 최근에 집담보 1억 대출 낸거 시어머니가 무슨일 있냐고 전화가 왔네요

이거 프라이버시 침해 같아요

 

 

IP : 112.171.xxx.151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4.16 2:01 PM (122.40.xxx.41)

    시아버지도 저희집것 심심하면 보시네요.
    얼마 남았나 몰래 보신대요.

  • 2. ㅇㅇ
    '14.4.16 2:05 PM (112.171.xxx.151)

    누구 소유인지...이런건 오픈해도 상관없지만
    대출액은 프라이버시 아닌가요?
    동네 외제차에 명품 두르고 다니는 화려하게 사는 엄마 있는데 그집 등기 누가 보고(대출이 많았나봐요)
    빚이나 갚지 저러고 다닌다고 수군거리고..졸지에 한심한 여자됐고 암튼 어이없어요

  • 3. 동감
    '14.4.16 2:05 PM (118.139.xxx.222)

    그러게요.....

  • 4.
    '14.4.16 2:08 PM (115.139.xxx.183)

    등기 볼라면
    주민번호 알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도되요?

  • 5. ......
    '14.4.16 2:09 PM (183.98.xxx.168) - 삭제된댓글

    어차피 그건 담보설정한 거 나오는거라 실제 빚이랑 차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열람도 500원씩 내야 하는데 남의 거 돈까지 내고 띠어보시는 분들도 참....
    한가하신가보네요들.

  • 6. ㅇㄷ
    '14.4.16 2:10 PM (211.237.xxx.35)

    사실은
    대출금이 나오는게 아니고
    대출받을때 만약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담보내역이 나오는거겠죠.
    그건 어쩔수 없어요. 그 집의 명의와 그 집에 걸린 담보내역이니깐요.
    담보설정이 되어있거나 압류등이 있으면 집의 소유주가 소유권에 일정부분 제한을 받는거거든요.
    그건 집주인에 관한 개인사항이 아니고 집에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 그게 싫으면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지말고, 신용대출을 받아야죠.

  • 7. 집 주소만 알면
    '14.4.16 2:10 PM (220.86.xxx.20)

    알 수 있어요.

  • 8. ㅇㅇ
    '14.4.16 2:10 PM (112.171.xxx.151)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주소만 치면 다나와요
    주민번호 필요없음
    열람하는데 500원 결제해야해요
    프린트로 뽑으면 1000원이구요

  • 9. ㅇㅇ
    '14.4.16 2:15 PM (112.171.xxx.151)

    동네 엄마 딸처럼 사귀는 남자가 그거 띄어 본다고 생각하면 황당할것 같아요
    저희집도 아무나 볼수 있는거구요

  • 10. @@
    '14.4.16 2:16 PM (118.139.xxx.222)

    제가 궁금한게 등본 한통도 뗄려면 주민번호, 신분증 필요한데...
    이건 왜 주소만 넣으면 되게 해놨을까요????
    별로 안 중요한가???

  • 11. ..
    '14.4.16 2:19 PM (121.157.xxx.75)

    예전 등기소에 일있어 갔다가 어느 할머니가 직원이랑 싸우는거 본 경험이 있어요 생각해보니..
    할머니왈 왜 내집거 다 보여주냐고.. 직원은 어쩔줄 모르고..

  • 12. 그래서
    '14.4.16 2:20 PM (119.70.xxx.121)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대출문제 다룰 때
    지역의 가구를 무작위로 뽑아서 열람한 후 칼럼 쓰잖아요.
    어지간한 지역들 대출액이 가구당 3억이 넘는다는 내용이 허언이 아니었어요.

  • 13. ....
    '14.4.16 2:24 PM (124.58.xxx.33)

    500원만 내면 누구나 남의집 대출을 열람할수 있다니... 솔직히 집주인에게도 누가 자기집 등기부 열람했는지 알게해줘야할꺼 같아요.

  • 14. ㅇㅇ
    '14.4.16 2:24 PM (112.171.xxx.151)

    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매매나 임대시,대출등)만 떼볼것이다라고 생각한거 같아요
    500원씩 내고 봐야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할일 없는 동네 아줌마들까지 뒷조사용으로 이용을 한다는거죠
    생각만 해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 15. ..
    '14.4.16 2:26 PM (121.157.xxx.75)

    등기부등본은 그 주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그 설명중에 소유권도 포함되구요..
    그러니 은행권으로 부터의 담보대출도 표기되는거고 또 가압류 등등도 순서대로 표기되는거고..

    위에도 적었지만 소유자에 대한 신상은 전부 나오지 않아요.. 주민번호 입력하지 않고는..
    이건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신분증같은거죠..

  • 16. 근데
    '14.4.16 2:27 PM (211.36.xxx.87) - 삭제된댓글

    매매나 임대할때 등기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마저도 공신력은 없지만.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열람시키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것같고 누가 열람했는지 이력은 소유자가 볼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 17.
    '14.4.16 2:30 PM (203.228.xxx.40)

    실제로 등기설정된 금액이랑 대출잔액이 틀린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등기설정된걸 알아야 부동산 거래시 사기당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주위에 또라이 같은 아줌마 한명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시 얼마나 더 주인눈치 보면서 등기부등본 떼봐야 하나요. 그거하나 보는데도 주인허락받아야 한다. 아마 난리날껍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요즘 이렇게 해도 사기치는 사람 많고 전세들어가보니 앞에 설정많아서 전세금 보전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나마 최소한 세입자로서는 중간중간 보면서 체크할수있는 방법이 이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18. ...
    '14.4.16 2:34 PM (218.144.xxx.100)

    이렇게 해도 사기가 판을 치는 마당에 그런거 없애면 대책은 있나요?

  • 19. ㅇㅇ
    '14.4.16 2:34 PM (112.171.xxx.151)

    제생각은 임대인의 경우에는 늘 열람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비번공유같은..)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누가 열람했냐만이라도 기록이 남아야할것 같아요

  • 20. ..
    '14.4.16 2:38 PM (121.157.xxx.75)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집보러온 다수한테 일일이 비번을 알려줘야한다는 말이되는거죠
    집에 소유권에 대해 모르면서 구매할사람이 있나요??
    집하나 구하는데 많은 집들 보러다닌경험 있으실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당신만 보세요.. 이러면서 비번 공유해야한단 말씀이세요

  • 21. . .
    '14.4.16 3:25 PM (211.36.xxx.222)

    부동산에 내놀때 어느정도 공지하게 하고[대출액]
    구매결정하기전 주인동의하에 열람하면되죠

  • 22. 랄라
    '14.4.16 3:46 PM (223.62.xxx.58) - 삭제된댓글

    집주인만이 집의 권리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자도 자신의 돈을 1원까지 다 받을때까지 그 범위에서 집의 온전한 권리자입니다 집주인의 아무런 허락 없이 채권과 저당권을 제 3자에게 넘길 수도 있고 집주인은 물론 저당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저당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저당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파생될 수 있는 관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때마다 집주인 동의를 구하고 집주인이 동의안해주면 소송해서 등기부를 봐야한다면 등기제도가 무의미하죠

  • 23. 윗님 말에 동의
    '14.4.16 3:59 PM (216.81.xxx.73)

    집주인만이 집의 권리자가 아닙니다 2222

    담보로 잡혔다면 은행도 채권자로서 집에 대한 권리가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은행이 이 채권을 처분하게 된다면 그 채권을 사려는 매수자도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죠. 이 모든걸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게 불가능하죠.

    빚이 얼마 있나 궁금해서 등기부 떼어보는 사람들이 몰상식하고 무식한거죠. 그리고 등기부에 나오는건 채권최고액이지 잔액이 아니예요.

  • 24. ===
    '14.4.16 4:09 PM (112.223.xxx.172)

    공시제도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아무나 떼어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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