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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다른사람에게

왕치매 조회수 : 1,688
작성일 : 2014-04-16 06:16:01
했어요.모르는 사람이구요
누군지는 알아요.어느 서점 직원한테 송금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서점에 전화했더니 그 분이 퇴근했다고 오늘 2시 이훙0 전화하라는데 그 분이 제 돈을 돌려 줄까요??
일단 은행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아..정말 치매인가봐요ㅠㅠ
12일에 입금하고 어제 알았내요
그것도 수학 과외쌤이 교육비하시길래 당당히 송금했습니다.
하고 성함을 다시 확인해보니 과외쌤이랑 가운데글자만 다르더라는....이름이 김*혜 같은 국민은행 앞자리도 같아서 완전 망했어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아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속타는 이 가슴 익명을 빌어 말해봅니다..ㅠㅠ
IP : 175.117.xxx.1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꽃
    '14.4.16 6:47 AM (124.197.xxx.170)

    네 저도있어요 ㅜㅜ 다행히 아는곳이라 며칠후 돌려받았어요 걱정하지마세요 돌려받을수있어요 남의돈사용하면 안된다는거 서점분도 아실거예요 분명 흔쾌히 돌려주실거예요^^

  • 2. 참맛
    '14.4.16 7:09 AM (59.25.xxx.129)

    연락하시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ㅇㄷ
    '14.4.16 7:28 AM (211.237.xxx.35)

    상대가 누군지 몰라야 골치아프지 알면 돌려받을수 있을겁니다.
    그 사람을 만날수도 있다면 더더군다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장되어 있던 다른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앞으론 일회성 송금일경우엔 저장되어 있는 계좌번호 삭제하세요.
    또 실수 할수 있으니..

    그럴 경우야 거의 없겠지만 그 서점직원이 미적거리거나 안돌려주려고 하거나, 그 돈을
    인출하면 사기로 신고할수도 있어요.
    일단 아침에 은행 문열면 은행에 전화는 한번 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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