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가 날벼락 입니다.
남편이 2011년, 2012년 각각의 당해년에 퇴직과 이직을 하는 가운데
소득신고가 되지않았고
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가산금 90여만원 포함해서 2,895,000원 소득세 통보 받았네요.
회사를 옮기며 분명 원천징수서류 다 제출했었는데...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참 힘빠집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라 생각하지만...
느닷없는 일이다 보니...
경리과 가서 물어 본들 소용없을 것이고
적금 깨려고 은행가려다 한자 올렸어요ㅠㅠ
혹시 저희 같은 분 안계시지요?
년 중간에 이직하신 분들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