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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빤쑤 조회수 : 530
작성일 : 2014-04-15 07:47:37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IP : 31.7.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댓녀파 여부
    '14.4.15 8:35 AM (203.247.xxx.210)

    날조법의 기준

  • 2. 그렇다 쳐도
    '14.4.15 9:34 AM (98.217.xxx.116)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그렇다 해도 "굳게 믿고"라는 것은 혐의자가 굳게 믿는다고 주장만 강력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수준의 객관적 근거를 혐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그렇게 되어야죠.

    위조 서류 이외의 근거라는 것도, 핸펀 사진 제시했다 뻥인 거 드러났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난 마당에 근거가 뭐가 있나요.

    상상력으로 마구 꾸며낸 이야기를 본인이 강력하게 믿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검찰은 계속해서 날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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