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전세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반달 조회수 : 1,410
작성일 : 2014-04-14 18:43:39

저는 집주인 입장이고요.

전세 만기는 지난 3월 말입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더 살기를 원해서 2년 연장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3월 중순에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월말에 계약서만 다시 쓰기로 한 상황)

부부 중 남편되시는 분이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났고, 아내되시는 분은 출산휴가를 받아놓은 상태라 서울 친정으로 들어가 살면서 주말부부를 하기로 했다고요. 

전세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 집을 빼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단 시간이 촉박하니 3월 말 만기는 맞추기 어렵고 집이 나가는대로 전세금을 내드리기로 했구요.

저희는 먼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세세히 신경쓰기가 어려워 왠만하면 세입자에게 맞춰주고 편하게 가자는 입장이라, 너무 임박해서 저러는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서울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매스컴에서 워낙 떠들어대니 집이 금세 나갈 줄 알았고요... 

그런데 왠걸, 지금까지 집이 나가질 않고 있어요.

부동산 말로는 3월까지가 전세 피크였고, 그 이후 전세 손님이 뚝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 용산에 역세권 주상복합이고, 융자 별로 없고, 인테리어는 단지 내 최상이라고 부동산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집이 나가질 않네요.

저로서는 세입자 원하는대로 사정을 다 봐준 것 같은데, 세입자는 이제 저를 압박합니다.

남편은 지방에 갔고 아내는 친정에 들어가고 집을 비워두게 생겼으니 답답할 만도 하지요.

저는 저대로, 두 달 이상 계약을 못하고 집을 비워두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는데, 자꾸 저한테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빨리 빼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세금은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서 시세라고 말하는대로 했고요, 

수요 공백상태라 안 나가는 건데 금액 낮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 급히 써야하는 상황이면 아마 무슨 수든 썼겠지요. 

근데 그분들 집주인인 저희보다 훨씬 여유있고, 전세금 빼서 다른 데 전세 얻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세 살이도 힘들지만 전세 놓기도 힘드네요.

이분들 직전의 세입자는 정말 대단했어요.

시세보다 너무 싸게 전세를 놓았더니(연장하면서 힘들다 하길래 전세금을 안 올렸더니 몇천 차이가 났어요),

4년 살고 안 나가려고 버티고 집도 안 보여주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려서 정말 쩔쩔맨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저한테 막 소리지르고 나갔고요...  

그때 정말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저는 앞으로 전세는 무조건 시세대로 하자는 입장이 되었구요...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세요.   

     

IP : 59.8.xxx.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4.14 6:55 PM (121.175.xxx.80)

    냉정히 법적으로 하면 세입자가 3월 중순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니까
    3개월이 경과한 6월 중순이 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전에 구두계약이지만 전세 재계약을 서로 약정한 상태였으니까요...)

    아직 2개월여 남았으니 그정도 기간이면 나갈 확률이 많겠는데요?
    (물론 서울이라도 지역이나 아파트 조건.보증금 등등에 따라 변수가 많겠지만..)
    요즘은 특별히 이사 비수기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시면 곧 나갈 것도 같은데요.

  • 2. 반달
    '14.4.14 7:15 PM (59.8.xxx.53)

    아,, 법적으로는 통보 후 3개월인가 보네요..
    몰랐던 사실 알았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인 제가 내는 게 맞지요?

  • 3. oops
    '14.4.14 7:24 PM (121.175.xxx.80)

    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지금 세입자와는 관계없는 사항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881 변성기온지 3개월짼데 안자라는거 같아요 4 어쩌죠 2014/04/15 1,686
370880 중1 교과서는 美 유치원 수준, 고3 되면 美 고2 수준 5 어이상실 2014/04/15 1,981
370879 닥터 자르드 화장품 어떤가요?? 3 .. 2014/04/15 2,003
370878 대국민 사과 정도는 차장이 알아서? 3 light7.. 2014/04/15 996
370877 코스트코 간식 중에서.. 궁금 2014/04/15 1,792
370876 손목/손가락 염증..치료 방법 알려주세요. 3 오늘은선물 2014/04/15 6,695
370875 장터가 폐쇄 됬군요... 11 장터 2014/04/15 2,099
370874 왜 아직도 백년전쟁중인가 샬랄라 2014/04/15 772
370873 아들, 딸 두신 엄마들께 여쭙니다 27 서러움 2014/04/15 6,600
370872 이세이미야케..향수 쓰시는분 계세요? 4 향수 2014/04/15 7,170
370871 추성훈은 그만 하차했으며 좋겠어요 58 ../- 2014/04/15 19,841
370870 6세 7세 애들 데리구 홍콩 첨 가는데요 ..홍콩 숙소 어디가 .. 2 애들델꾸 2014/04/15 1,576
370869 최철호 손은 왜 저러는건가요? 2 앙큼한 돌싱.. 2014/04/15 6,135
370868 중학생 딸 키가 안 크네요 3 ㅇㅇㅇ 2014/04/15 2,304
370867 이혼하면 좋은 점도 있죠? 19 궁금 2014/04/15 6,029
370866 헐..박근혜지지율이 68프로래요.. 38 ㅇㅇ 2014/04/15 2,529
370865 근로소득 미합산 따른 무신고 고지액 2,895,557원 통보 받.. 1 날벼락 2014/04/15 1,209
370864 목동아파트 1층 살기 어떤가요? 12 고민중 2014/04/15 11,048
370863 여섯살 아들 친구가 욕을 잘해요.. 부모간에 친한데,, 고민엄마 2014/04/15 1,005
370862 쑥 절편 맛있네요 1 2014/04/15 1,475
370861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의 수령액 차이 20 연금 2014/04/15 4,899
370860 요즘 30대들은 젊어보이는 거 제가 나이들어서 그런 건가요 5 ... 2014/04/15 2,846
370859 학교 폭력에 학생 사망한 다음날…이사장은 ‘남편 선거 운동’ 샬랄라 2014/04/15 949
370858 클라라는 왜 이러죠?? 8 .. 2014/04/15 4,845
370857 제천 여행 1 여행 2014/04/15 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