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전세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반달 조회수 : 1,446
작성일 : 2014-04-14 18:43:39

저는 집주인 입장이고요.

전세 만기는 지난 3월 말입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더 살기를 원해서 2년 연장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3월 중순에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월말에 계약서만 다시 쓰기로 한 상황)

부부 중 남편되시는 분이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났고, 아내되시는 분은 출산휴가를 받아놓은 상태라 서울 친정으로 들어가 살면서 주말부부를 하기로 했다고요. 

전세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 집을 빼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단 시간이 촉박하니 3월 말 만기는 맞추기 어렵고 집이 나가는대로 전세금을 내드리기로 했구요.

저희는 먼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세세히 신경쓰기가 어려워 왠만하면 세입자에게 맞춰주고 편하게 가자는 입장이라, 너무 임박해서 저러는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서울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매스컴에서 워낙 떠들어대니 집이 금세 나갈 줄 알았고요... 

그런데 왠걸, 지금까지 집이 나가질 않고 있어요.

부동산 말로는 3월까지가 전세 피크였고, 그 이후 전세 손님이 뚝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 용산에 역세권 주상복합이고, 융자 별로 없고, 인테리어는 단지 내 최상이라고 부동산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집이 나가질 않네요.

저로서는 세입자 원하는대로 사정을 다 봐준 것 같은데, 세입자는 이제 저를 압박합니다.

남편은 지방에 갔고 아내는 친정에 들어가고 집을 비워두게 생겼으니 답답할 만도 하지요.

저는 저대로, 두 달 이상 계약을 못하고 집을 비워두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는데, 자꾸 저한테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빨리 빼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세금은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서 시세라고 말하는대로 했고요, 

수요 공백상태라 안 나가는 건데 금액 낮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 급히 써야하는 상황이면 아마 무슨 수든 썼겠지요. 

근데 그분들 집주인인 저희보다 훨씬 여유있고, 전세금 빼서 다른 데 전세 얻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세 살이도 힘들지만 전세 놓기도 힘드네요.

이분들 직전의 세입자는 정말 대단했어요.

시세보다 너무 싸게 전세를 놓았더니(연장하면서 힘들다 하길래 전세금을 안 올렸더니 몇천 차이가 났어요),

4년 살고 안 나가려고 버티고 집도 안 보여주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려서 정말 쩔쩔맨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저한테 막 소리지르고 나갔고요...  

그때 정말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저는 앞으로 전세는 무조건 시세대로 하자는 입장이 되었구요...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세요.   

     

IP : 59.8.xxx.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4.14 6:55 PM (121.175.xxx.80)

    냉정히 법적으로 하면 세입자가 3월 중순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니까
    3개월이 경과한 6월 중순이 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전에 구두계약이지만 전세 재계약을 서로 약정한 상태였으니까요...)

    아직 2개월여 남았으니 그정도 기간이면 나갈 확률이 많겠는데요?
    (물론 서울이라도 지역이나 아파트 조건.보증금 등등에 따라 변수가 많겠지만..)
    요즘은 특별히 이사 비수기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시면 곧 나갈 것도 같은데요.

  • 2. 반달
    '14.4.14 7:15 PM (59.8.xxx.53)

    아,, 법적으로는 통보 후 3개월인가 보네요..
    몰랐던 사실 알았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인 제가 내는 게 맞지요?

  • 3. oops
    '14.4.14 7:24 PM (121.175.xxx.80)

    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지금 세입자와는 관계없는 사항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536 도지사 주민소환 안되나요? 5 .. 2014/08/19 1,343
409535 영어잘하시는 분~~질문 부탁드립니다 ... 2014/08/19 1,247
409534 [유민아빠를 살리는 법] 오마이뉴스 퍼옴 5 청명하늘 2014/08/19 1,337
409533 야당은 수사권 기소권 절대 못가져옵니다 17 .. 2014/08/19 2,214
409532 과식 오바이트 자괴감 반복이에요ㅠ 10 82 2014/08/19 2,905
409531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해야한다면.... 5 파트타임.... 2014/08/19 1,612
409530 여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극적 타결 40 세월 2014/08/19 2,556
409529 크레파스 낱개 겉면감쌀 포장지 뭐가 있을까요? 9 ㅡㅡ 2014/08/19 1,144
409528 영어문법 질문입니다 4 ijij 2014/08/19 1,085
409527 [끌어올림] 82 모금 계좌 입니다. 불굴 2014/08/19 1,436
409526 중고로 들이면 안되는 품목이 있나요?? 14 난색 2014/08/19 5,111
409525 교황, 한국소녀에게 받은 꽃다발..로마 성모마리아상에 바침 6 약속 2014/08/19 3,282
409524 이혼도장 찍기전이면,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해야 하나요? 29 전이면 2014/08/19 4,630
409523 36개월 아이, 언어치료 받아야 할까요? 16 ㅜㅜ 2014/08/19 6,467
409522 베스트글 결혼 후회하신단 분, 외국 시댁이라고 한국이랑 다른 것.. 8 프랑스 새댁.. 2014/08/19 3,247
409521 모태솔로녀에요..ㅠㅠ소개팅이나 선으로는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요?.. 6 연애는 어렵.. 2014/08/19 4,763
409520 아이 치아 레진 치료 받으신 분들 몇번이나 다시 받으셨나요? 1 치치 2014/08/19 3,290
409519 울산 싱크홀 지나가던 차 빠져..석촌동 싱크홀에 이어 '충격' 9 도처에서 왜.. 2014/08/19 4,165
409518 사이버사 '정치 댓글' 78만건…김관진 몰랐다? 8 청와대가시켜.. 2014/08/19 939
409517 자랑질하는 사람치고 내실있는 사람 못봤다. 2 쯧쯧쯧 2014/08/19 2,575
409516 과외쌤이 과외날짜도 덜끝내고 잠적을했네요 26 삼산댁 2014/08/19 4,430
409515 '굿바이 DJ' (YTN 기자) ㅎㄷㄷ 10 소주 2014/08/19 2,378
409514 손가락에 차 문에 끼었었는데요 7 .... 2014/08/19 4,571
409513 직업이 뭐에요?? 11 취업 2014/08/19 2,559
409512 아이허브에서 파는 코큐텐 원료 일본산이예요? 멘붕 ㅠㅠ 6 코큐텐 2014/08/19 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