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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의드려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도힘들어 조회수 : 2,319
작성일 : 2014-04-14 16:55:15

인천 연수구 아파트입니다.

30평형대이고

- 시세는 2억 1천

- 전세금 1억 2천에 살고 있고

14년 5월 30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집을 팔려고 했어요.

14년 3월 중순에 세입자에게 연락했더니

너무 늦게 연락줬다고 많이 화가 나셔서 9월까지 못나가겠다..하셨네요.

부동산과 전화해보니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 안해줘서 힘들다고 하고

전세만료일자는 다가오고해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도 전세재계약 하자고 연락도 왔고요..)

현 전세 시세가 1억 5천 ~ 1억 7천 정도에 형성되어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1억 6천 5백에 전세금 올리겠다..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올리면 어떻하냐 하시며

일단 1억 5천에 전세 재계약 하고

내년 3월내에 1천만원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재계약 하자고 하시네요.

여기서 제 질문은 이렇게 재계약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특약에 그렇게 적어놓는다고 해도 세입자가 1천만원 안줬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힘든 세상 서로 맘 안상하고 하고 싶은데

저는 세입자로서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 다 올려주고 이사가라면 이사도 가는데

집주인으로서는 제가 요구하는 조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요..

지금 세입자와 1억 5천에 내년3월까지 1천 추가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 할까요?

아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볼까요?

고민고민고민됩니다...

IP : 203.244.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14.4.14 4:58 PM (112.223.xxx.172)

    전세금을 1억 6천에 계약하시고,
    1천을 잔금으로 남겨놓고
    계약서에 잔금 기한 정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싫다고 하면
    그 사람 1천 더줄 생각 아예 없는 거..

  • 2. 원글이..
    '14.4.14 5:01 PM (203.244.xxx.21)

    아 계약을 1억 5천이 아니라 1억 6천에 해야하는군요?
    융자도 없는 깨끗한 집이라 1억 7천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맘먹은대로 되는거 없네요.

  • 3. 원글이
    '14.4.14 5:10 PM (203.244.xxx.21)

    저도 그러고 싶은데..그냥 형편 어려운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해서요..
    이렇게 마음 약해서 어찌사나 싶기도 하고
    세입자 분도 그냥 전세자금대출 추가 받으시면 될거 같은데 ㅠㅠ

  • 4. Zzz
    '14.4.14 5:15 PM (211.246.xxx.158)

    저도 집 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이기도 합니다

    시세대로 하면되지만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세에서 천은 깍아줬어요

    왜냐면 다른 세입자 들일려면 복비나가구요

    좋게좋게. 원활히 하세여

    전세금 깍아줘도 어차피 내줄 돈이잖아요

  • 5. 원글이
    '14.4.14 5:23 PM (203.244.xxx.21)

    네 조언들 감사해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서툴렀네요.

  • 6. dma
    '14.4.14 6:04 PM (121.130.xxx.202)

    저라면,, 먼저 집을 가보겠어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세입자라면 1억 5천이든 6천이든 재계약 하구요,
    집도 함부로 사용하면서 트러블이 계속 생길것 같으면 9월이나 5월 계약기간에서 한두달 더 연장해주는걸로..

  • 7. 묻어서 질문드려요
    '14.4.14 6:21 PM (125.178.xxx.6) - 삭제된댓글

    oops님 전세 만료일 한달전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세입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5월 30일이 만료일이면 3월 중순에 물어본 거면 두달전에 확인 한 것인데...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려면

    만료일 세달전에 미리 세입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인지라 너무 어렵네요

    누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묵시적 갱신은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이전 계약대로 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3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몰라서 원글님 글에

    묻어서 질문드려요

  • 8. oops
    '14.4.14 6:42 PM (121.175.xxx.80)

    윗님, 맞습니다. 제가 적다보니 최소한 1월을 3월로 잘못 적었네요...ㅠㅠ
    임대인은 최장6월~1월 기간내에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임차인에게 통고하면 됩니다.

  • 9.
    '14.4.14 6:43 PM (211.36.xxx.30) - 삭제된댓글

    Oops님
    감사해요
    즐밤 되셔요

  • 10. 죄송
    '14.4.14 6:47 PM (211.36.xxx.192) - 삭제된댓글

    원글님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세살면서 집주인 노릇하기 넘 어렵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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