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문의드려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도힘들어 조회수 : 2,232
작성일 : 2014-04-14 16:55:15

인천 연수구 아파트입니다.

30평형대이고

- 시세는 2억 1천

- 전세금 1억 2천에 살고 있고

14년 5월 30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집을 팔려고 했어요.

14년 3월 중순에 세입자에게 연락했더니

너무 늦게 연락줬다고 많이 화가 나셔서 9월까지 못나가겠다..하셨네요.

부동산과 전화해보니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 안해줘서 힘들다고 하고

전세만료일자는 다가오고해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도 전세재계약 하자고 연락도 왔고요..)

현 전세 시세가 1억 5천 ~ 1억 7천 정도에 형성되어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1억 6천 5백에 전세금 올리겠다..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올리면 어떻하냐 하시며

일단 1억 5천에 전세 재계약 하고

내년 3월내에 1천만원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재계약 하자고 하시네요.

여기서 제 질문은 이렇게 재계약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특약에 그렇게 적어놓는다고 해도 세입자가 1천만원 안줬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힘든 세상 서로 맘 안상하고 하고 싶은데

저는 세입자로서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 다 올려주고 이사가라면 이사도 가는데

집주인으로서는 제가 요구하는 조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요..

지금 세입자와 1억 5천에 내년3월까지 1천 추가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 할까요?

아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볼까요?

고민고민고민됩니다...

IP : 203.244.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14.4.14 4:58 PM (112.223.xxx.172)

    전세금을 1억 6천에 계약하시고,
    1천을 잔금으로 남겨놓고
    계약서에 잔금 기한 정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싫다고 하면
    그 사람 1천 더줄 생각 아예 없는 거..

  • 2. 원글이..
    '14.4.14 5:01 PM (203.244.xxx.21)

    아 계약을 1억 5천이 아니라 1억 6천에 해야하는군요?
    융자도 없는 깨끗한 집이라 1억 7천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맘먹은대로 되는거 없네요.

  • 3. 원글이
    '14.4.14 5:10 PM (203.244.xxx.21)

    저도 그러고 싶은데..그냥 형편 어려운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해서요..
    이렇게 마음 약해서 어찌사나 싶기도 하고
    세입자 분도 그냥 전세자금대출 추가 받으시면 될거 같은데 ㅠㅠ

  • 4. Zzz
    '14.4.14 5:15 PM (211.246.xxx.158)

    저도 집 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이기도 합니다

    시세대로 하면되지만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세에서 천은 깍아줬어요

    왜냐면 다른 세입자 들일려면 복비나가구요

    좋게좋게. 원활히 하세여

    전세금 깍아줘도 어차피 내줄 돈이잖아요

  • 5. 원글이
    '14.4.14 5:23 PM (203.244.xxx.21)

    네 조언들 감사해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서툴렀네요.

  • 6. dma
    '14.4.14 6:04 PM (121.130.xxx.202)

    저라면,, 먼저 집을 가보겠어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세입자라면 1억 5천이든 6천이든 재계약 하구요,
    집도 함부로 사용하면서 트러블이 계속 생길것 같으면 9월이나 5월 계약기간에서 한두달 더 연장해주는걸로..

  • 7. 묻어서 질문드려요
    '14.4.14 6:21 PM (125.178.xxx.6) - 삭제된댓글

    oops님 전세 만료일 한달전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세입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5월 30일이 만료일이면 3월 중순에 물어본 거면 두달전에 확인 한 것인데...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려면

    만료일 세달전에 미리 세입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인지라 너무 어렵네요

    누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묵시적 갱신은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이전 계약대로 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3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몰라서 원글님 글에

    묻어서 질문드려요

  • 8. oops
    '14.4.14 6:42 PM (121.175.xxx.80)

    윗님, 맞습니다. 제가 적다보니 최소한 1월을 3월로 잘못 적었네요...ㅠㅠ
    임대인은 최장6월~1월 기간내에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임차인에게 통고하면 됩니다.

  • 9.
    '14.4.14 6:43 PM (211.36.xxx.30) - 삭제된댓글

    Oops님
    감사해요
    즐밤 되셔요

  • 10. 죄송
    '14.4.14 6:47 PM (211.36.xxx.192) - 삭제된댓글

    원글님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세살면서 집주인 노릇하기 넘 어렵네요^^
    힘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8494 위메프랑 위메프박스랑 다른거예요? 쟈이쟈이 2014/06/12 994
388493 유정복지사는 왜 이혼한거에요? 15 궁금 2014/06/12 14,230
388492 기독교인에게 묻습니다. 15 답답 2014/06/12 2,492
388491 민언련 87기 특별언론학교, 2014사진강좌 수강생 대모집~~~.. 민언련 2014/06/12 1,168
388490 시어머니 방문 4 고민 2014/06/12 2,857
388489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음주운전했다네요 ,,,, 2014/06/12 1,668
388488 속보?) 조희연, 이재정 JTBC 정관용라이브/안희정 MBN 출.. 32 소식 2014/06/12 3,906
388487 볼이 넓고 편안한 운동화 추천 바래요 6 운동화 2014/06/12 2,523
388486 집매매하려는데 동향집 어떤가요 13 동향 2014/06/12 6,851
388485 강아지가 이빨이 약한데요 1 춥다 2014/06/12 1,335
388484 [단독] 문창극 총리후보 친동생 구원파 분류 교회 현직 장로 재.. 14 참맛 2014/06/12 4,643
388483 아니 jtbc 채인택인지 뭔지 2 이런 2014/06/12 1,506
388482 에어쿠션 퍼프 자주 빨아쓰시나요? 6 퍼프 2014/06/12 3,382
388481 이왕 이렇게 된거...고심끝에..jp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불량수첩 2014/06/12 4,073
388480 남원 가는데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8 남원 2014/06/12 2,269
388479 자매나 형제 키우는 분들 방 같이 쓰나요?침대는 어찌 쓰나요 4 자매 2014/06/12 3,138
388478 양파로 만드는 반찬 19 ... 2014/06/12 4,802
388477 버스에서 아이패드 분실했는데ᆢ찾았어요ᆢ 7 유유 2014/06/12 2,910
388476 김성령 비결이 32 OK 2014/06/12 19,961
388475 "사과할 거 없다"던 문창극 총리후보, 불현듯.. 9 ..... 2014/06/12 4,260
388474 엄마의 탄생 ..김송부부요 12 .. 2014/06/12 5,638
388473 [속보] 6 .. 2014/06/12 3,909
388472 혹시 서대전역 근처 세이3의 샤브웰이라는 뷔페 아시는분? 5 .. 2014/06/12 2,268
388471 적금 들려고 해요. 3 .. 2014/06/12 2,060
388470 82cook 님들께 여쭙니다. 10 .. 2014/06/12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