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아파트입니다.
30평형대이고
- 시세는 2억 1천
- 전세금 1억 2천에 살고 있고
14년 5월 30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집을 팔려고 했어요.
14년 3월 중순에 세입자에게 연락했더니
너무 늦게 연락줬다고 많이 화가 나셔서 9월까지 못나가겠다..하셨네요.
부동산과 전화해보니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 안해줘서 힘들다고 하고
전세만료일자는 다가오고해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도 전세재계약 하자고 연락도 왔고요..)
현 전세 시세가 1억 5천 ~ 1억 7천 정도에 형성되어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1억 6천 5백에 전세금 올리겠다..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올리면 어떻하냐 하시며
일단 1억 5천에 전세 재계약 하고
내년 3월내에 1천만원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재계약 하자고 하시네요.
여기서 제 질문은 이렇게 재계약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특약에 그렇게 적어놓는다고 해도 세입자가 1천만원 안줬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힘든 세상 서로 맘 안상하고 하고 싶은데
저는 세입자로서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 다 올려주고 이사가라면 이사도 가는데
집주인으로서는 제가 요구하는 조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요..
지금 세입자와 1억 5천에 내년3월까지 1천 추가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 할까요?
아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볼까요?
고민고민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