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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 당했는데 위약금 받을수있나요

리기 조회수 : 6,294
작성일 : 2014-04-14 16:16:28
IP : 121.148.xxx.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국
    '14.4.14 4:22 PM (119.69.xxx.216)

    정식 계약이 아니고 가계약만 하셨으니 어쩔수없을거같아요

  • 2. 리기
    '14.4.14 4:23 PM (121.148.xxx.6)

    저희가 어제 가계약할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돈을 걸어놓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때 두배를 물게되어있다고 말씀하셔서 오늘이 계약일임에도 굳이 어제 천만원을 가계약금을 건 것이거든요.

  • 3. 가계약도 계약아닌가요?
    '14.4.14 4:23 PM (203.233.xxx.130)

    그럼 2배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리기
    '14.4.14 4:26 PM (121.148.xxx.6)

    네 제가 봐도 혼동스럽네요ㅠ 저희가 한 계약은 계좌로 송금, "얼마에 계약하기로 하셨습니다" 전화통화 녹음이구요, 다른쪽의 계약은 녹음이나 계좌송금은 없었는데 실장의 지인이었던듯 합니다.

  • 5. *^*
    '14.4.14 4:26 PM (118.139.xxx.222)

    가계약이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가계약 금액치곤 금액은 크네요....

  • 6. 애매하지만
    '14.4.14 4:28 PM (119.69.xxx.216)

    서류로 작성한건 아닌거죠? 그럼 가계약이라고 보는게 맞는거같아요.

  • 7. ...
    '14.4.14 4:33 PM (121.160.xxx.196)

    입금하면 계약 성립이죠

  • 8. 리기
    '14.4.14 4:33 PM (121.148.xxx.6)

    가계약이라는건 원래 없는 허구의 개념이군요. 어제 계약금 걸때 부동산에서 가계약도 계약이라며 계약금을 그렇게 걸라고 해서 그때는 예상도 못했던 이런 상황을 예로 들며 두배의 위약금을 이야기해서 그런가보다 했어요. 결혼 6년만에 처음으로 집을 매매하려는거라 아는게 하나도 없었네요.

  • 9. ㅇㅇㅇ
    '14.4.14 4:35 PM (58.226.xxx.92)

    구두로 하셨더라도 입금하셨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두 배로 받으셔야 해요.
    우리도 경험 있어요. ㅎ ㅎ ㅎ

    부동산 전문사이트에서 물어보세요. 틀림없어요. 구두계약이어도 계약금을 송금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 10. oops
    '14.4.14 4:38 PM (121.175.xxx.80)

    원글님이 구두계약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온라인송금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계약으로 인정받을만한 사항이고,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자면 장황해질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면)
    특히 계약목적물의 대금.정식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일자 등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해
    그 구두계약 당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은 계약의 일부이행으로써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가계약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매도인측에선 원글님에게 이미 지급한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경우 그 매도자(법인)측에서 원글님에 앞서 다른 매수희망자와 가계약 혹은 본계약을 했다거나 하는 사실은
    원글님의 계약금배상청구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즉 그런 사정은 원글님과는 무관한 매도자측의 사정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 또다른 매수희망자가 무슨 판례를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계약에 관련한 위와같은 판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쌓여있고,
    다툼의 여지가 없으리만치 이미 확립된 판레의 태도입니다.

  • 11. 두배
    '14.4.14 4:42 PM (119.149.xxx.21)

    두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2. 가계약도
    '14.4.14 4:45 PM (203.233.xxx.130)

    계약이므로 이미 입금한 돈의 2배 돌려 받으실수 있구요..
    결과 꼭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 13. ..
    '14.4.14 4:49 PM (121.160.xxx.196)

    만약 2배로 돌려받을 생각이 있으시면 님도 6억원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야하니까
    잘 따져보셔요.

  • 14. oops
    '14.4.14 4:50 PM (121.175.xxx.80)

    물론 현실에선 많은 선한 분들이 그런 경우 입금했던 가계약금만 돌려받는 것으로 양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거야 법이전에 인정상 그런 것일뿐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매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계약금을 그냥 돌려주는 매도자도 많죠...)

    그러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ㅠㅠ
    정중히 사과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측에서 무슨 하루이자 10만원...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나온다면
    법으로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 15. ....
    '14.4.14 5:16 PM (175.112.xxx.171)

    법으로 해서 위약금 받아내세요
    그사람들 지금 판례까지 운운하며 님이
    아무말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물러서지말고 법으로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호되게 당해봐야 됩니다.
    만약 님이 그 반대 경우였으면 저쪽에서 돌려줬을까요?

    10프로의 계약금인 육천만원을 줬다면 일억이천 돌려받게 될텐데
    육천만원 손해보게 된거에 비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진짜 못된 사람들이네요

    첨부터 사정을 하는게 아니고 법조인 운운하며 하늘 꼴을 보니
    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부동산까지 중간에 끼고 했는데 아무말 안하던가요?

  • 16. 글쎄요
    '14.4.14 5:27 PM (211.36.xxx.129)

    법적인건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계약서 안썼고 하룻밤만에 파기된 거라면 서로 좋은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 하심이 어떨까요?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계약서 다 썼고 시간이 얼마 지난일이면 모를까...
    전 그리 생각되네요.

  • 17. 리기
    '14.4.14 5:39 PM (121.148.xxx.6)

    네 계좌번호 줬더니 한마디 말도없이 계약금 이자 십만원 넣은것, 부동산에 이를 알렸더니 몇시간후 부동산아저씨가 전화하셔서는 그사람이 변호사인가보다고 판례를 가져왔다면서 그냥 넘어가야될것같다고 하신것...그리고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려다 한번 글 올려봤더니 그 판례가 잘못된 것이라는것...멘붕이 오려고해요. 참 세상 무섭네요.

  • 18. 리기
    '14.4.14 5:41 PM (121.148.xxx.6)

    정말 많은 공부 하네요. 이번엔 직접 전화가 와서 위로조로 백만원 드릴테니 이해해주시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나왔어야하지않나요ㅠ

  • 19. ..
    '14.4.14 5:50 PM (203.228.xxx.61)

    ㅋㅋㅋ
    판례사기.
    웃기네요.
    많이 봐줘서 500 주면 소송 안걸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쪽에서 300준다고 할겁니다.

  • 20. 리기
    '14.4.14 5:56 PM (121.148.xxx.6)

    많은분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스러워서 원글내용은 지우고 남겨주신 댓글은 남길게요~~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후기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21. 아놩
    '14.4.14 8:08 PM (115.136.xxx.24)

    야.. 그 사람들 진짜 못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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