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벌금 이상 성범죄자·3회 음주운전자 공천배제

괜찮은것 같죠?? 조회수 : 706
작성일 : 2014-04-14 16:13:50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6·4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보자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이 범죄자 배제 기준과 현직 단체장 평가를 강화하면 상당수 현역이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은 앞서 자체적으로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의 20% 이상을 교체하겠다고 밝혔고, 호남에서는 최대 50% '물갈이론'까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회의에서 ▲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불개입 ▲ 현역 의원·단체장에 대한 다면평가 반영 ▲ 중앙당 차원의 독립적 예비심사위원회 즉각 구성 ▲ 여성·이민자·사회적 소수자의 전략공천 보장 등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을 마련했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중앙에서 현역 배제비율에 관한 기준은 정한 게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공천 불관여는 따로 선언하거나, 공천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P : 113.131.xxx.9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517 며느리집에 어떻게 가냐..는 말에..답변 궁금 12 도도 2014/04/15 2,304
    370516 호주에서 오쿠살수 있나요? 호주문의 2014/04/15 870
    370515 데쳐서 얼려둔 미나리를 해동하니까 너무 질겨요. 4 궁금 2014/04/15 3,387
    370514 계피가루요 시나몬 2014/04/15 1,407
    370513 4cm였던 갑상선 혹이 약먹고 1/4로 줄어들었어요 2 2014/04/15 3,584
    370512 40대 후반인데 소풍가거나 간단한 야외행사시 작은가방으로 뤼뷔*.. 2 올가을향기 2014/04/15 1,408
    370511 윈도우 7 까셨다는 님들. 7 111 2014/04/15 1,711
    370510 대전분들혹시 1 점순이 2014/04/15 988
    370509 인간극장 또 다둥이 61 다둥 2014/04/15 24,824
    370508 모두 자기 탓인줄 모르고 2 어따대구 2014/04/15 1,828
    370507 이사...부산사시는 분들...도와주세요. 6 이사예정 2014/04/15 1,173
    370506 교통사고후유증으로 5 11 2014/04/15 1,345
    370505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am.. 2 빤쑤 2014/04/15 618
    370504 시사통 김종배(14.4.15am) - '괴물' 국정원을 다스리는.. lowsim.. 2014/04/15 694
    370503 2014년 4월 1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4/15 787
    370502 마음이 좀 편안해질수 있는 책좀 추천해주세요 3 자기 개발서.. 2014/04/15 1,187
    370501 濠 ABC, 한국 정부 韓-濠 FTA 경제전망 발표도 없어 light7.. 2014/04/15 868
    370500 게임중독아빠의 방치로 28개월아기 굶어죽어 12 속상해 2014/04/15 3,256
    370499 쌍둥이라도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던데 12 사주 2014/04/15 1,971
    370498 신의선물 많이 무서운가요?? 5 외국맘 2014/04/15 1,761
    370497 1년간 하루도 안빠지고 운동했어요 6 출근날은 2014/04/15 7,752
    370496 사주가 천을귀인, 계묘, 계사, 정해, 정유면 월등한 조건과 결.. 3 2014/04/15 13,661
    370495 1 갱스브르 2014/04/15 710
    370494 핸드폰에 있는 사진 컴으로 다운받기는 어떻게 하나요? 3 기계치 2014/04/15 4,537
    370493 北 '무인기 사건' 잇단 반박..南에 공동조사 제의 3 샬랄라 2014/04/15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