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놓아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법률사무실 말고 공공기관에서 하는데는 없는가요..
양가친척들 검진결과가 안좋게 나오니까
저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연명치료 거부한다는것과
재산문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요.
이건 친척들에게 물어보기가 뭣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
법률사무실은 보통 수수료 얼마 받나요.
남편이 유언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명의이전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가서요..
유언장은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놓아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법률사무실 말고 공공기관에서 하는데는 없는가요..
양가친척들 검진결과가 안좋게 나오니까
저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연명치료 거부한다는것과
재산문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요.
이건 친척들에게 물어보기가 뭣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
법률사무실은 보통 수수료 얼마 받나요.
남편이 유언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명의이전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가서요..
변호사요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비용은 대략 얼마 하는지요.
꼭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유언장 작성의 종류중 한가지가 공증이고
재산다툼이 일어났을시 유언장 진위여부룰 판단하기에 가장 효력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며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의 내용,일자,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단...위에 언급한 작성한 일자, 주소, 성함은 빠지면 안되니 유의하시고
도장대신 싸인이나 지장은 안됩니다.
후에 유언장 변경을 원하시면 언제든 몇번이나 재작성 하시면 되고
물론 효력은 최근에 작성한 날짜의 유언장이 되겠지요
유언장 공증 받아놓으면 유류분청구 이런것 못하나요
다시 들어왔는데
친정하신 답변들 감사합니다.
이래서 파리쿡을 못떠나는가 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복많이 받으세요.
제곱으로 감사..
유언장은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아, 자필이면 되네요.
자필이거나 육성 녹음이거나
동영상 촬영이거나
아니면 공증이래요
지방인데 40-50사이 부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