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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을 입주 전에 모두 입금하면...

바람잘날없고나 조회수 : 1,834
작성일 : 2014-04-14 10:23:45

제 여동생이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16일에 이사 나가면 집주인이 집을 부분수리하고

제 여동생이 26일에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해보니, 계약할때, 미리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해서

바쁜 일도 없고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오늘 전액을 입금했답니다.

(오늘 확정일자도 받는답니다)

 

헉. 원래 세입자가 나가면 그때 잔금을 치루면 되는게 아닌가요?

여동생은 16일에 주나 26일에 주나 어차피 줄건데 필요하다고 할때 주면 되지 않나?

천하태평이네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걱정만 되고(혹시 뭔 일 생길까봐서...) 답답하네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되는거 맞나요?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겨(현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도 골치는 아프겠지만,

돈을 떼이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IP : 99.226.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일부터
    '14.4.14 10:32 AM (99.226.xxx.236)

    2년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네요. 열흘간의 이자를 잃는거네요.
    전세금 사기...뭐 그런 얘기도 어디선가 들었던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미 다 끝난 얘기지만요. 감사합니다.

  • 2. 허걱..
    '14.4.14 10:33 AM (61.73.xxx.248)

    세상물정 모르네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짐도 안뺐는데 돈부터 주면 어떡해요.

    확정일자 받을 때는 꼭 주소이전 먼저 하라고 하구요.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인데 주소이전이 가능할까요.
    동사무소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3. ...
    '14.4.14 10:38 AM (175.112.xxx.171)

    무슨 일이든 잔금은 미리 주면 안돼요
    어떤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거고...

    저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기면 그럼 기본 계약금의 2배만 돌려받음 끝나는건데
    잔금까지 다 돌려받아야 되니
    그 사이에 어떤일이 생겨 그 돈 다 받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고....

    무튼...경험상 잔금은 절대 미리 안줍니다
    예전에 물건 사면서 한번 호되게 당한적이 있어서
    절대 미리 주는거 안해요

    동생분한테 잘일러두세요
    이번에 설령 암일 없었다해도 앞으론 금전 관련해서는
    상의하고 미리 돈내는 일은 하지 말라고...

  • 4. 두 분
    '14.4.14 10:50 AM (99.226.xxx.236)

    댓글 감사합니다. 복사해서 동생에게 보여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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