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동생이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16일에 이사 나가면 집주인이 집을 부분수리하고
제 여동생이 26일에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해보니, 계약할때, 미리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해서
바쁜 일도 없고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오늘 전액을 입금했답니다.
(오늘 확정일자도 받는답니다)
헉. 원래 세입자가 나가면 그때 잔금을 치루면 되는게 아닌가요?
여동생은 16일에 주나 26일에 주나 어차피 줄건데 필요하다고 할때 주면 되지 않나?
천하태평이네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걱정만 되고(혹시 뭔 일 생길까봐서...) 답답하네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되는거 맞나요?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겨(현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도 골치는 아프겠지만,
돈을 떼이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