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주인은 나몰라라 하네요.

힘없는 세입자 조회수 : 2,346
작성일 : 2014-04-14 09:40:26

이번주면 전세 만기일이 입니다.

두달전부터  나가겠다고 말했고 주인도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집을 보러 자주 오는데 나가지 않는  이유인즉 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서 거래가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말합니다.

실거래가라는게 있는데 좀 내려서 내놓아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니 언성 높이며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말도 못 붙이게 한다는군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부동산마다  이런 손님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로얄동 아니구요, 올 확장에 인테리어 공사했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넘 높게 내놓은거예요.

주인이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한거니 그 세월도 10년이 지났는데 ....

얼마를 받던 제가 나설일은 아니지만 만기가 되가는데 돈은 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화를 해서 의향을 물었더니 기다려 보자네요. 그건 자기 욕심아닌가요?

힘없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기약없이 기다릴순 없잖아요. 4년 살면서 집 못하나 박지않고 깨끗하게 썼습니다.

집보러 오시는분마다 입이 마르게 칭찬하세요. 이런 세입자만 있다면 전세줘도 되겠다고. 집주인 복있다고 말이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6.32.xxx.1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4 9:43 AM (119.197.xxx.132)

    천상 법적으로 해결하셔야죠 뭐
    집담보 대출을 받던 뭘하던 전세금 내놓으라고요.
    씁쓸하시겠어요.

  • 2. ..
    '14.4.14 9:47 AM (121.160.xxx.196)

    배달증명? 그 편지 보내세요. 만기날 나가니 보증금 달라구요

  • 3. ...
    '14.4.14 9:47 AM (210.96.xxx.206)

    이런 경우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고들 하더라고요.

  • 4. ㅇㅇ
    '14.4.14 10:13 AM (110.8.xxx.118)

    계약만료일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구요.
    그렇게 되면 그 날부터 18%정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에 소요된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까지 모조리.
    그러고도 안주면 경매들어가는거구요.

    이런경우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도착해야합니다. 일부러 반송시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 부동산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한 1차 서류는 내용증명이에요.
    임대인이 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건 묵시적연장이다 라고 주장할수 있기때문이죠.
    2차증명자료로 문자,녹취 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법무사통하지 않고도 인터넷뒤져보면 양식나옵니다.

  • 5. 음..
    '14.4.14 10:20 AM (61.73.xxx.248)

    만료일이 코앞이네요.

    계약해지하는 내용 통화해서 녹취해두시고요.
    내용증명도 빨리 보내세요.

    법적으로 들어가야 집주인도 협상하자고 나옵니다.
    아마 처음에는 집주인한테 이럴 수 있냐 너무했다 그러면서 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잘 견디셔야 해요.

    그리고 이사갈 집 서둘러 계약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6. ..
    '14.4.14 10:37 AM (119.64.xxx.188)

    저도 지금 살고있는집 주인이 울 아파트단지 최고가로 내놨어요..

    우리집은 인테리어도 안한집인데.....

    뭘 믿고 이렇게 내놓은 건지....

  • 7. ..
    '14.4.14 11:09 AM (1.251.xxx.68)

    주인한테 임차원등기명령 신청하면 어마한 이자까지 무셔야 하는거 아냐고
    집이 경매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정신차라고 제값에 빨리 집을 팔던지
    아니면 전세라도 놔서 돈을 줄거에요.

  • 8. 오칠이
    '14.4.25 3:02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p/zc7gi8?bpid=title
    전세권 관련 무료상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644 발목까지 꼭 핏되는 스키니팬츠 아시는 분.. 2 스키니 2014/04/14 1,315
370643 직장에서 한가하면 왠지 죄책감들어요 3 별게다걱정 2014/04/14 1,732
370642 빚없는 오늘.... 22 ,,, 2014/04/14 5,670
370641 대방역에서 샛강역(여의도)으로 걸어갈 수 있나요? 3 ... 2014/04/14 1,359
370640 학교폭력 2명 사망..학교이사장은 교육감 부인 4 샬랄라 2014/04/14 1,506
370639 건국대 병원 어떤가요. 7 ... 2014/04/14 1,445
370638 펀드 문외안 환매 문의요;; 4 봄봄~ 2014/04/14 1,189
370637 초3 아이 밥먹여 주는 친정엄마 9 뒤집어져요 .. 2014/04/14 2,230
370636 초등5학년 글씨가 엉망인데~교정가능할까요?? 4 초등5 2014/04/14 1,578
370635 검찰총장.. 취재하던 기자에게 '어이 임마' 막말 4 김진태 2014/04/14 1,239
370634 성동일씨가 빈이랑 장난친거... 44 성동일 2014/04/14 12,521
370633 용인 수원 동탄 아파트 추천 부탁드려요. 8 2014/04/14 3,346
370632 맛없는 김장김치 어쩌죠? 5 ㅠㅠ 2014/04/14 1,744
370631 사당역 에클레시아 공연!! .. 2014/04/14 663
370630 수학여행가면 아이들 야동보는 경우가 많은가요? 2 수학여행 2014/04/14 1,820
370629 사장님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4 산넘어 산 2014/04/14 4,856
370628 저녁 뭐해드세요? 간단한거 6 엄마 2014/04/14 2,084
370627 아이폰에서 스마트폰 사용제한 앱 있나요? 아이폰 2014/04/14 1,741
370626 부석사 앞 식당들 어떤가요? 5 선택과집중 2014/04/14 1,597
370625 환경분야 전문가 계시면 환경 평가서 좀 봐 주세요 1 걱정 2014/04/14 599
370624 여기..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맞나요? 3 아놔 2014/04/14 891
370623 드라마 스페셜 추천해주세요- 운동하면서 볼꺼예요~ 6 살좀 빼자 2014/04/14 1,976
370622 최승호 PD "검찰, 이런 발표를 왜 하는지 의문&qu.. 1 샬랄라 2014/04/14 1,118
370621 수술전 음주? 2 봄봄 2014/04/14 3,463
370620 차홍 고데기 쓰시는분 계세요? 4 2014/04/14 1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