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주인은 나몰라라 하네요.

힘없는 세입자 조회수 : 2,259
작성일 : 2014-04-14 09:40:26

이번주면 전세 만기일이 입니다.

두달전부터  나가겠다고 말했고 주인도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집을 보러 자주 오는데 나가지 않는  이유인즉 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서 거래가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말합니다.

실거래가라는게 있는데 좀 내려서 내놓아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니 언성 높이며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말도 못 붙이게 한다는군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부동산마다  이런 손님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로얄동 아니구요, 올 확장에 인테리어 공사했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넘 높게 내놓은거예요.

주인이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한거니 그 세월도 10년이 지났는데 ....

얼마를 받던 제가 나설일은 아니지만 만기가 되가는데 돈은 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화를 해서 의향을 물었더니 기다려 보자네요. 그건 자기 욕심아닌가요?

힘없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기약없이 기다릴순 없잖아요. 4년 살면서 집 못하나 박지않고 깨끗하게 썼습니다.

집보러 오시는분마다 입이 마르게 칭찬하세요. 이런 세입자만 있다면 전세줘도 되겠다고. 집주인 복있다고 말이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6.32.xxx.1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4 9:43 AM (119.197.xxx.132)

    천상 법적으로 해결하셔야죠 뭐
    집담보 대출을 받던 뭘하던 전세금 내놓으라고요.
    씁쓸하시겠어요.

  • 2. ..
    '14.4.14 9:47 AM (121.160.xxx.196)

    배달증명? 그 편지 보내세요. 만기날 나가니 보증금 달라구요

  • 3. ...
    '14.4.14 9:47 AM (210.96.xxx.206)

    이런 경우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고들 하더라고요.

  • 4. ㅇㅇ
    '14.4.14 10:13 AM (110.8.xxx.118)

    계약만료일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구요.
    그렇게 되면 그 날부터 18%정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에 소요된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까지 모조리.
    그러고도 안주면 경매들어가는거구요.

    이런경우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도착해야합니다. 일부러 반송시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 부동산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한 1차 서류는 내용증명이에요.
    임대인이 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건 묵시적연장이다 라고 주장할수 있기때문이죠.
    2차증명자료로 문자,녹취 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법무사통하지 않고도 인터넷뒤져보면 양식나옵니다.

  • 5. 음..
    '14.4.14 10:20 AM (61.73.xxx.248)

    만료일이 코앞이네요.

    계약해지하는 내용 통화해서 녹취해두시고요.
    내용증명도 빨리 보내세요.

    법적으로 들어가야 집주인도 협상하자고 나옵니다.
    아마 처음에는 집주인한테 이럴 수 있냐 너무했다 그러면서 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잘 견디셔야 해요.

    그리고 이사갈 집 서둘러 계약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6. ..
    '14.4.14 10:37 AM (119.64.xxx.188)

    저도 지금 살고있는집 주인이 울 아파트단지 최고가로 내놨어요..

    우리집은 인테리어도 안한집인데.....

    뭘 믿고 이렇게 내놓은 건지....

  • 7. ..
    '14.4.14 11:09 AM (1.251.xxx.68)

    주인한테 임차원등기명령 신청하면 어마한 이자까지 무셔야 하는거 아냐고
    집이 경매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정신차라고 제값에 빨리 집을 팔던지
    아니면 전세라도 놔서 돈을 줄거에요.

  • 8. 오칠이
    '14.4.25 3:02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p/zc7gi8?bpid=title
    전세권 관련 무료상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574 풀무원 김 어때요? 2 .. 2014/04/14 1,138
369573 행복을 주는 직업: 마사지사, 바리스타 5 ,, 2014/04/14 2,097
369572 한집에 차 2대면 월 얼마정도 더 들어갈까요?(sm5,qm5) 4 고민중 2014/04/14 2,422
369571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1 민언련 2014/04/14 1,167
369570 정몽준 돼지고기 한근에 얼마 외우기..;;; 6 ㅇㅇ 2014/04/14 1,613
369569 밑에 그릴 있는 가스레인지 잘 사용하게 될까요? 3 ... 2014/04/14 1,093
369568 제가 너무 무능해보여 한심해요 12 ㅜㅜ 2014/04/14 2,591
369567 주부님들 몇 살에 결혼하셨나요? 25 질문 2014/04/14 2,616
369566 [펌]슈퍼맨 추사랑 - 오늘의 일본어 자막 오역 5 사랑아 미안.. 2014/04/14 4,138
369565 전세 잔금을 입주 전에 모두 입금하면... 4 바람잘날없고.. 2014/04/14 1,689
369564 ”노조 가입할 건가”…대기업 '사상검열식' 면접 4 세우실 2014/04/14 805
369563 일주일간 인터넷없이 살았어요 2 간결간소하게.. 2014/04/14 1,241
369562 IT업계종사자분들계신가요? 28 흥해요공대생.. 2014/04/14 3,516
369561 82일 아기 유축수유중이에요 3 마우코 2014/04/14 1,181
369560 감자샐러드에 설탕 넣으세요?? 16 감자샐러드 2014/04/14 2,266
369559 무선전화기 쓰는분들 어느회사거 쓰세요? 1 ..... 2014/04/14 1,536
369558 여자 결혼 몇살이 적당할까요 25 호호아줌마 2014/04/14 4,810
369557 크라운한 치아 언제쯤 씹는거 편해지나요? 1 크라운 2014/04/14 1,226
369556 소잉머신(재봉틀) 어떤가요? 7 초등6학년 2014/04/14 1,785
369555 마지막 남은 5개마을 이 어르신들을 지켜주세요 sati 2014/04/14 540
369554 동생 하는 것마다 꼭 하겠다는 누나 말려야할까요? 4 둥이맘 2014/04/14 883
369553 사춘기 아이와 대화법...다들 한마디씩만 남겨주세요 17 모녀사이 2014/04/14 4,151
369552 하이넥 카라에 얇은 프라다 소재(베이지) 무릎위로 올라오는 코트.. 허리를 묶으.. 2014/04/14 825
369551 핼스장에서 신는 운동화가 1 운동화 2014/04/14 1,264
369550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vs 적금...어떤게 낫나요? 1 새댁 2014/04/14 2,070